요양원 D등급 73.1점

엔젤재가복지센터

02-577-5279
D
평가등급 73.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남구

인력 현황

126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13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서역 4번 출구에서 30m 직진 → 수서타워 1813호

🅿️ 주차

지하 2~3층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결과 통보서
2024.05.14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평가등급 ; 정기평가 C(양호)
배상보험 가입
2024.05.14
1. 가입종류 : 전문직업 배상책임 공제(재가) 가입
2. 피공제자 : 재직 요양보호사 전원
3. 가입금액 및 적용 약관 등 : 첨부물 참조
교통편
2020.06.26
수서역(지하철 3호선, 분당선) 4번출구에서 30m 직진
수서타워 1813호
주차시설
2020.06.26
주차위치 : 건물 지하 2층, 3층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0.06.26
▣ 계약 목적
양질의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고자 합

▣ 계약 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이용계약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급여제공 계약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2.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3.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4.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5.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 계약 체결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계약은 수급자와 수급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 급여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경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2. 가사활동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4. 정 서 지 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5. 인지활동지원

▣ 급여 금지항목
급여의 금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말한다.

▣ 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첨부파일 참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액 등은 ‘노인장기요양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577-5279

🌐
전화

엔젤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