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엘림 요양원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시설 운영의 체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기관은 치매 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1~4 등급을 판정받은 대상자에 대해 노인 요양시설 입소하여 받는 서비스 및 재가 서비스를 시행, 대상자의 생활지원 및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및 업무) 본 시설의 소재지는 시설 설치허가서 기재사항에 따른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60-32호에 둔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와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제 4조 (사업) 본 시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벌인다.
1. 시설요양 : 시설에 입소 서비스
2.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의 자택 방문서비스
3. 기타 전항과 관련한 개별계약 부대서비스
제 5조 (적용범위)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조 (원장의 직무)
1. 시설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과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시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지정된 순위에 따라, 또는 지명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 7조 (준수의무) 본원의 모든 직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 다.
제 8조 (결재절차) 본원의 사업 및 재정 등 모든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득 한 후에 집행한다. 단, 부원장 및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위임전결할 수 있다.
제 9조 (직원회의) 본원의 업무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직원회의를 실시하며 그 종류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조 (목적) 본원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서비스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 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제 11조 (기본방침)
1. 운영의 분야별 업무가 추진되는 동안 연1회 평가한다.
2. 각 분야별 평가를 한 이후 전체 평가회를 갖는다.
3. 평가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차년도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제 12조 (평가방법 및 내용)
1. 각 부서별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2. 년 1회의 종합평가 결과로 전체평가를 실시한다.
제 13조 (근무성적평가 기준)
1. 근무성적 평가는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되 다음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신뢰성, 타당성 있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다.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과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라. 피 평가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평가한다.
마. 담당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바. 평가기간내의 근무성적의 결과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근무성적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 14조 (운영이념) 본 시설의 운영이념은 지역사회의 노인복지를 위하여 그리스도 사랑을 바탕으로 헌신적 봉사와 사랑의 정신으로, 어르신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정성을 다하는 적극적 노인복지와 개개인의 생활에 맞도록 포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함이다.
제 15조 (운영방침) 본 시설의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1. 정교한 시설운영으로 입소자들이 보다 개선된 일상생활을 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2. 가족과 직원이 동참하여 시설어르신의 개별 맞춤 케어플랜을 작성・제공하여 케어의 질을 높인다.
3. 자원의 개발을 위한 후원자, 자원봉사자를 관리한다.
4.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과 연대
5. 직원 교육을 통해 케어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제 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입소자 및 보호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안내해야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7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사유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침실 변경(1~4인실) 되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협의를 거쳐 이용계약을 다시 작성한다.
제 18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제 19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 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 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4인실)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 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 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②,③항은 준비 중)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20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 21조 (관련법과 규정의 준수를 통한 시설의 합리적 운영)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의 운영규정에 의거한 시설어르신의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제 22조 (기능) 본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노인복지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다.
제 23조 (입소 정원 및 직원)
① 본 기관에 두는 직원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직원의 자격기준 및 채용에 준하고 직원의 임용은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서류전형 또는 공개 채용에 의해 선별 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전항의 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직원 또는 계약직원 약간 명을 고용할 수 있다.
③ 입소 정원은 전문요양원 36명과,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로 한다.
제 24조(운영위원회)
① 원장은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분야의 전문가(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매 반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입소자의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의료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보호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④ 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된 입소노인들의 건의 및 요구사항,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 25조 (운영원칙)
① 본 시설은 노인복지사업법과 엘림요양원이 정하는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② 본 시설은 규정된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보장한다.
③ 원장은 매년 당회 시설의 운영 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제 26조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보호자들의 입소문을 통한 홍보를 한다.
제 27조 (안전관리) 시설장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8조 (규칙제정) 본 규정 이외의 시설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원장의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