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6점

여기 조은 재가복지센터

02-927-7728
C
평가등급 80.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 월~금(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웹사이트

www.ghoeun.net/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9%
3
사회복지사
27%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6호선 보문역하차 2번출구에서 도보1분거리 버스 : 보문역 정류장 간선 142, 152, 103, 272 지선 1014

🅿️ 주차

주차불가

공지사항 10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안내
2026.01.3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 및 새로운 기술(AI, IOT)을 활용한 신(新)품목 확대를 위해 실사용 기반의 급여적정성 검증을 위한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6.1.~ ‘26. 12. … 필요시 최대 12개월 연장
○ 사업지역: 전국 대도시 7개 지역 및 중소도시 5개 지역*
* 서울 노원구, 강원 원주시, 인천 서구, 경기 의정부시, 대전 서구, 충북 충주시, 대구 달서구, 경북 경산시, 부산 부산진구, 경남 김해시, 광주 광산구, 전구 완산구

○ 대상품목: AI기반 낙상보호에어백, 디지털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 3개 품목


첨부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안내 1부.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5.12.30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 부담
- 보수 외 소들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년대비 1.48% 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전년대비 2.90% 인상)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2026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안내
2025.12.09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이 일부 변경되어 2025.9.1. 기준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이용대상)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참여기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 192개소 … 첨부파일 참조
- (제공내용) 방문 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 제공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비대면진료 세부 지침 개정 안내
2025.04.23
2025년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비대면진료 청구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개정된 세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2025.03.24
「2025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이용대상)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 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참여기관) 2025년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 135개소 … 첨부파일 참조

◆(제공내용)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제공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바랍니다.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4.11.26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2024년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4.07.31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 동영상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2. 폭염대비 안전수칙
3. 호우 및 태풍 시 안전수칙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7. 식중독 예방과 대처방법
8. 침수 발생 시 행동 수칙

○ 참고: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공지사항 게시번호 601102
여기조은 재가복지 센터 사진 1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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