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여러꽃타래복지센터

061-454-5782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까지 운영하며, 법정공휴일은 휴무일 입니다.

지역

전남 무안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편: (내비게이션 주소지)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71 -대중교통편: 불무공원 정류장 하차하여 둥근 로터리를 지나 무안은혜철물공구가 보이는 쪽으로 직진, 무학교회 맞은편(탑 종합광고 옆) 일반버스: 200번, 800번 농어촌버스 -택시이용시: (여러꽃타래복지센터를 모른다고 할 시) 무학교회 맞은편, 탑종합광고 등 가자고 하시면됩니다.

🅿️ 주차

차 3대 정도 주차할 크기의 주차시설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6년 1월 직원교육 및 회의
2026.01.05
※ 공지 ※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교육은 상반기 필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6년 1월 10일(토)
?? 시간: 오후 1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장소: 무안전통시장 식당동 2층 대회의실

본 교육은 2026년부터 교육 운영 방식이 변경되어
기존의 매월 교육이 아닌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일정 조율하시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년 12월 직원교육 및 회의 2차 교육
2025.12.16
※ 공지 ※
12월 5일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2월 2차 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필수 교육이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시간: 오전 10시
장소: 여러꽃타래복지센터
24년 12월 직원교육 및 회의
2025.12.01
※ 공지 ※
안녕하십니까?
여러꽃타래복지센터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은 2025년 교육 마무리와 송년회를 겸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을 참고하시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시간: 오후 5시 30분 ~ 7시
장소: 여러꽃타래 복지센터
※ 부득이하게 5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
6일에 마무리 교육을 재진행해야 하오니
불참 시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반드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 회의 및 교육 준비를 위해 참석 여부를 미리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1월 상태변화기록지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회의 참석 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년 11월 직원교육 및 회의
2025.11.03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여러꽃타래복지센터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을 참고하시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및 교육 일정
일시: 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장소: 여러꽃타래복지센터 사무실
시간:
1차 교육: 오후 3시 30분 ~ 4시 30분
2차 교육: 오후 5시 30분 ~ 6시 30분
※ 회의 및 교육 준비를 위해 참석 여부를 미리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4.12.09
2025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변경으로 인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드립니다.
2024년 운영규정 총칙 안내
2024.01.07
제1장 (총칙)

1조 목적
본 센터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준수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드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를 말한다.
2.장기요양 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 금 등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급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간접또는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운영규정 총칙 안내
2023.04.28
제1장 (총칙)

1조 목적
본 센터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준수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드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를 말한다.
2.장기요양 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 금 등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급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간접또는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05
2023년 여러꽃타래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2.12.15
2023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변경으로 인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드립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29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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