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장기요양미등급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 선정한다.
-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등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 이외에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 매월 이용료를 여주 드림의집 주간보호센터 통장으로 익월 12월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이행사항
-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법(간염, 결핵등 전염성 질환자)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