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126조(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정원은 광주시청의 인가 규모로 한다.
② 입소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또는 광주시장이 입소를 의뢰한 자로 한다.
③ 모집 방법은 입소대상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홈페이지, 홍보지, 구전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④ 지역사회 내에서의 직접 홍보(타지역거주 입소자비율 30%미만으로 규정)한다.
운영규정 제127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①입소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입소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입소자(보호자 포함)가 입소 계약에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입소자 및 보호자(보호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2. 쌍방 계약을 통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
3. 시설의 제반 규정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
②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되, 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변경에 따라 본인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을 최종기한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보호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월 서비스 이용료 및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
운영규정 제128조(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해당 연도별 정부가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에 의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지정한 경감 대상자는 해당 감액 기준에 따르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입소보증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부담액은 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1. 식재료비 및 간식비
2.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으로 발생하는 경우(시설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
3. 기타 정부가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한 항목
④ 제3항에 정한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운영규정 제129조(입소자 및 신원인수 인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신원인수인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 · 의원 입원 시는 이송,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장기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서비스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물 사용상의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 존중과 보호
2)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3)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
4)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5) 간호와 재활서비스 보장과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6)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받을 권리
7)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8)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9)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5. 신원인수 인의 권리 및 해제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신원인수 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의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이후에는 계약이 해지되나, 유효기간 이후 재계약할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이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
운영규정 제130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계약이 만료했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입소자의 사정으로 연속하여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7. 입소자의 적응을 위해 최초 입소 시 15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보며, 시설 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8. 계약해제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계약해지 사유 발생 및 문제점 파악 ⇒ 입소자(보호자)상담 및 계약해지 여부 결정 퇴소신청서 작성 ⇒ 연계기록지 작성, 계약의사 또는 입소자의 주치의, 입소자(보호자) 의견 반영 적정 서비스 연계 ⇒ 시군구 퇴소 보고
② 제1항 제4호 또는 제8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운영규정 제13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입소자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
② 비용을 변경할 때는 서면이나 SNS 등으로 통보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