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① 데이케어센터의 정원은 28명으로 한다.
②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③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제2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급을 인정받은 자
② 등급이 없으나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자
제3조(이용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전문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모집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실시하여 센터 이용이 가능한 자를 입소자 선정회의를 통하여 선정한다.
① 온라인 홍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기관의 블로그(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등) 홍보)
② 오프라인 홍보 (홍보 브로셔 및 안내지 배포, 현수막 홍보 등)
제5조(이용절차)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 제2조 ①에 근거한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야 한다.
②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계약목적 및 내용) 계약의 목적은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7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적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전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8조(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미등급자의 경우 3개월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이용대상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2.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3.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가. 다른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4.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 환불 사유에 있는 경우 이용료를 규정에 의하여 환불하여 준다.
④ 이용대상자의 퇴소시,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또는 이주 시설에 연계기록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9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미등급자의 경우 서울시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이용료를 납부받는다.
④ 비급여항목의 신설 및 금액의 산정, 변경의 경우 시설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최소 1개월전에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 블로그, 기관 브로셔,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기관정보 등을 통해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0조(이용료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를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11조(이용료 청구 및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가정통신문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익월 10일 전후로 서면 또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청구한다. 단, 퇴소자에 대해서는 이용 종료일에 이용료를 청구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센터 명의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한다.
제12조(서비스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 및 서울시 좋은돌봄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센터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간담회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센터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외 별도로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 및 급여제공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3조(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시설)”은 “을(수급자, 보호자)”에게 배상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무를 지며, 그 외의 사항은 민법이 정한 사항에 따른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이용자가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을 하였거나 악화되었을 때
6. 이용자가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7. 이용자가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때
③ 이용자가 입소생활 중 타 입소자에게 상해 등의 각 호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용과 그 외의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1) 타 이용자에 대한 심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2) 센터의 시설물이나 물품에 파손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