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연희재가노인복지센터

052-297-0597
A
평가등급 92.1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휴무 토, 일

지역

울산 중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8%
3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북부순환도로에서 중구청방향 127,214,216,257,802,147,422,431,847 중구청 버스정류장 하차 성지아파트앞 상가

🅿️ 주차

센터앞 주차장, 복산공영 주차장

공지사항 10

차량목욕지원
2024.06.07
2024년 4월1일부터 연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차량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4.02.14
202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1.06.24
20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0.05.07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0년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19
제3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료 및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7조 특별한 보호
2019년 이용계약관한 사항
2019.09.18
2019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년도 연희재가노인복지센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현황
2019.09.17
2019년도 연희재가노인복지센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현황
2019 상반기 부당사례
2019.08.08
1.현지조사 거부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7조1항의5, 제 60조 및 제61조 제1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11조 및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8조와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에 근거하여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수행함

1)적절한 수사의례

00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A는 18.2월 실시하는 현지조사에 대하여 사유없이 1차
거부한 건으로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의뢰 후 '18.10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함

2)신속한 행정처분

00재가기관의 대표자 A는 "17.7월 실시한 현지조사를 1차 거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행정처분안을 전송 하였으며 동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처분확정통지까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약 2개월 만에 행정
처분 처리함

00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A는 '18.9월 실시한 현지조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 1차 거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행정처분안을 전송 하였으며
동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처분확정
통지 까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약 2개월만에 행정처분 처리함

2.부당청구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및 동법 제 35조,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에 근거하여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하고,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1)부당청구 공모 사례

00재가기관의 시설장 A는 '17.9월~18.10월까지 총 19개월동안 개인사업을 하는 여동생
휴대폰으로 B요양보호사가 서비하는 수급자 C, D 2명과 공모하여 수급자별 각
25만원씩 지급하고 미부착 태그로 대리 전송하고 허위 청구함

00재가기관은 16.1월~18.12월까지 총 36개월동안 수급자 모집 브로커 역할을 하며
등급판정부터 부당청구 사전준비 시작하여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 미제공을 담보로
매월 약 30만원 현금지급을 보장함

2)수급자 종사자 등 제도 인식 부족

00재가기관의 A요양보호사와 B수급자는 '17.9월 ~ '18.9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방문
요양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 10만원씩 지급 받기로 담합하고 허위로 청구 함

00재가기관은 '16.5월~10월, '17'4월~ 18.12월 까지 총 29개월 동안 요양보호사가
작성 한 급여제공기록지의 제공시간과 다르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임의 변경하여
늘려서 작성하고 청구 함(청구심사에서 타 기관과 급여중복 확인되어 심사불능처리)
2018 12월 월례회
2019.01.2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14,120 150분이상 41,730
60분이상 21,690 180분이상 46,130
90분이상 29,080 210분이상 50,190
120분이상 36,720 240분이상 53,9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본인부담금 변경계약서 설명
2018년 9월 월례회
2018.10.19
1. 자동청구율에따른 급여비용 지급일 변경 재안내

-자동청구율 및 비밀번호 재전송 교육

2.직원건강검진 실시

-2018년 사업자 건강검진 명단 확인

-건강검진 후 결과지 제출

3.직무교육 미수료자 확인

-직무교육비 87,900원 이수후 지급
-미수료자 정00 류00

4.서비스 제공시 앞치마 착용

5.수당지급

6.수급자 가정환경 청결도 확인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2-297-0597

🌐
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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