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8점

열린재가복지기관

064-732-8131
B
평가등급 89.8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제주 서귀포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92%
1
사무원
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귀포 중앙로터리 (구)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하였으며 도보로 1분 거리

🅿️ 주차

건물주차장 5대 주차 가능, 바로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 가능 (18시이후 ,토,일 무료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2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변경 알림
2022.11.0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2022.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변경 알림
2020.12.30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부터, 급여 변경이 있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변경 알림
2020.08.2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2020.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챙기는 법
2018.09.11
* 환절기 건강 챙기는 법 *

아침저녁 사이 기온차가 10도이상 나기 시작하면 환절기가 시작된 셈이다. 우리 몸은 기온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환절기에는 여러 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포 및 장기 회복력이 저하되므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호흡기가 약한 노인들은 특별히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적절한 실내 습도를 이용한 기관지 점막 보호

건조한 실내공기를 코 점막과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만들고, 바이러스나 먼지 등에 대한 방어 능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린다. 따라서 실내에 있을 때는 젖은 수건이나 가습기를 이용해 40~50%의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기 점막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섬모의 활발한 운동을 유지하도록 한다. 가습기는 일주일 두번 정도 물로 세척한 후 햇빛에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한다.

평소 수분 섭취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감기에 걸려 호흡이 가빠지면 몸 밖으로 나가는 수분의 양이 증가하므로, 탄산 및 이온 음료보다는 하루에 물 8잔 이상을 마셔 몸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 활동이 늘어 감기, 비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햇빛이 있는 오후 시간에는 3회 정도 환기를 시키고, 실내의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것이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 복식 호흡을 통한 노폐물 배출

복식 호흡만 잘해도 면역력이 증강된다는 사실. 평소 호흡하는 방식인 갈비뼈만을 움직여 호흡하는 호흡에 비해 횡경막을 최대 이용해 호흡하는 복식호흠을 하면 3-5배 더 많은 양의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다. 복식호흡을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서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효율적으로 배출해낼 수 있다.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3초동안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면서 배를 나오게 하고, 3초정도 다시 멈춘 후, 천천히 내쉬며 배를 들어가게 하면 된다. 간다해 보일지라도, 막상 시도해 보면 힘든 호흡법이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는 날이 온다. 취침 전 5-10분 정도 해주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가래 배출이 촉진된다.


- 좋은 수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잘 자는 것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 이상은 불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노인들의 수면 패턴을 살펴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얕은 잠을 자주 자는 수면 양상이 특징이다. 나이가 들면 피로를 자주 쉽게 느끼고, 예비 능력을 잃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려다 보면 자연히 졸리게 되고 낮잠의 횟수가 늘어난다. 결국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불면증을 앓다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생활리듬이 엉망으로 엉킬 때가 많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전에 체온보다 높은 36-40도의 따뜻한 물에 15-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반신욕을 하거나 족욕을 하면 잠이 잘 오는데 효과가 있다. 잠들기 전에 이뇨작용이나 각성 작용이 있는 음료는 삼가고, 소변을 보고나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좋다. 잘 자고 일어난 아침에는 30분 정도 밝은 햇빛을 쬐어주도록 한다. 수면과 각성의 사이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정상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이다.
폭염주의
2018.08.10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심할 때는
우리 어르신들과 종사자들 모두
힘이 들 것입니다.
어르신들께는 끓인 물을 수시로
음용하시도록 하여야 하며, 되도록이면
끓인 음식물을 드시도록하여 장염 주의와
손을 자주 씻도록하여 감염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며,
특히 부패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시도록 냉장고
음식물 정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도움을 드려야합니다.
종사자님들은 물을 자주 마셔서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_^*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2018.07.12
어르신들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가 확대된다는 희소식입니다. ^^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관절구축 예방
2018.05.11
관절구축은 고정, 외상,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관절운동이 제한되고 관절낭(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 인대, 등 관절주위 결합조직이 유착, 반흔, 형성등의 변화가 일어나 또한 근육의 단축, 마비등으로 근육의 섬유증이 발생하여 구축이 일어나며 외상, 화상과 같은 질환등으로 피부 및 피하조직의 반흔형성으로 인해 관절구축이 발생합니다.

노년에 이르면서 위의 질환이나 증상외에도 운동량이 줄고 일부 신체기능이 저하되면서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등으로 관절구축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절구축의 예방법은 그 원인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 집니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하여 발생한 구축의 경우에는 관절구축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루에 한 두 차례 고관절운동과 관절구축을 예방하는 적절한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관절 구축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더 많은 횟수의 관절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절운동을 해야 하는데 가능하다면 스스로 능동운동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능동보조운동과 수동운동을 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이미 ADL기능이 많이 저하되어있거나 상실되어 있으므로 잔존기능을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예방운동법과 주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관절구축을 예방하십시오.
4월 직원회의
2018.04.03
2018년 4월 직원회의

일시 : 2018년 4월 5일( 18:00~19:00)

장소 : 열린재가복지기관 사물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미세먼지 예방 방법
2018.02.22
봄철 미세먼지 예방 방법, 미세먼지 배출 음식으로 반갑지 않은 손님,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에 잘 대응하셔서 건강하고 따뜻한 봄날을 보내시길 바라요!

[출처] 봄철 미세먼지 예방 방법, 미세먼지 배출 음식 - 착한 나눔으로 영유아 미세먼지 타파!|작성자 사랑의열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5.26
기관 운영규정 제5장에 있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운영규정-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위치 / 연락처

제주 서귀포시
📍
주소

📞
전화

064-732-8131

🌐
웹사이트

없음

전화

열린재가복지기관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