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0명

열우물 숲속 실버벨요양원

032-721-4114
🛏️
정원 / 현원 6 / 86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59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중

지역

인천 부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86명
7%

현재 8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69%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2
간호사
4%
1
간호조무사
2%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5명

프로그램 8

교구/수학

인지기능향상

대상: 8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층별생활실

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8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층별생활실

산책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열우물공원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86(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층별생활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8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층별생활실

예술공연단

기타

대상: 8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층별생활실

음악/회상

기타

대상: 8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층별생활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층별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동암역, 간석역 530, 564-1 (새소망교회 하차) - 도보 3분 인천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 592, 593 (열우물테니스장 하차) - 도보 10분

🅿️ 주차

주차시설 보유하고 있으며 주차 가능 대수는 10대 입니다

공지사항 5

운영규정개요
2025.09.15
◈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을 따릅니다.
가. 본 계약에 대해서 양자 간의 이의가 없을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합니다.(단,양자 간에 이의가 있을 때 계약만료 전에 계약 변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2. 보호자는 입소 관련 계약사항을 성실히 지키며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가. 입소(이용)자는 지켜야 할 제반 규칙을 충실히 준수합니다.
나. 인적사항등의 정보변경시 통보를 해주어야 하며, 장기출장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우실 시 대리인 성정 및 대리인에 관해 시설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파손 및 비품 등을 훼손했을 때는 보호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합니다.
3. 입소(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퇴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나. 회복이 어려운 위독한 병(전염병 등)이 있는 경우
다. 입소비용(본인부담금)을 2회 이상 계속 연체할 경우
라. 기타 운영자가 요양원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퇴소를 명하는 경우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어르신들을 위한 화재보 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건강상태 악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 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본 기관은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며 다용도로 사용 등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입소어르신의 병원 진료(정기,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중환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환일 경우는 입소인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시설의 지정병원 또는 보호 자의 선택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합니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단,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합니다.
3.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개요
2025.09.11
1. 계약기간

입소 시 법령에 따른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무능력자의 경우 보호자·대리인이 계약.

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 통보, 별도 회신 없으면 1년 자동연장.

2. 계약목적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서비스 제공, 건강·안정·삶의 질 향상이 목적.

3. 이용료·비용

기본 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비급여(식재료, 상급침실 등)는 구청 신고 금액 기준.

본인부담은 일반 20·12·8%, 수급자 0%.

매월 말 고지, 익월 10일까지 납부.

4. 보호자(신원인수인) 권리·의무

의무: 입소자 자료 제공, 비용 부담, 변경 즉시 통보, 대리인 지정, 병원 입·퇴원 관리 등.

권리: 서비스 내역 확인, 치료 내용 요청, 생활 참관, 건의 가능.

5. 계약 해제

합의 해제 가능.

시설은 사망, 전염병, 비용 연체(2회 이상), 규칙 위반, 폭력·배회 등 문제행동, 10일 이상 외박·입원, 중요 정보 은폐 등 사유 시 계약 해지 가능.

해지 시 보증금·잔액은 반환.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6.23
열우물 숲속 실버벨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열우물 숲속 실버벨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4.08.08
대표자, 직원, 어르신 가족, 지역사회등 기관 등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는 어르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나. 어르신이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어르신이 어르신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 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 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어르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기관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
로 취해야 한다.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 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 는 안 된다.
마. 기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 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 기관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가.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 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 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 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기관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 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 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 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 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 사해서는 안 된다.
나.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 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다.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야 한다.

8.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9. 기관 내 ·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기관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
나.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장기요양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기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 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마.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09
1. 계약기간
1)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설에 비치된 장기요양이용계약서(이하 약관이라 한다.)로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부본은 교부하여야 한다.
2) 입소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3)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4)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하며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2. 계약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입소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사재료비, 이미용료,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구청장에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른다.
③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 입소자의 경우 입소 보증금과 월 이용료와 계약 기간은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 한도액의 30%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④ 월 이용료는 매월 말일에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계약자에게 고지되며, 계약자는 익월 10일 이내에 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해야 한다.

1등급 90,450 / 2등급 83,910 / 3,4,5등급 79,240

1인실 500,000
2인실 300,000

식재료비(1일 3식 : 1식 3,500원 * 3식 = 10,500원)
간식비(1일 2회 : 1,000원)

무료

20% + 식대비
1등급 887,700 / 2등급 848,460 / 3,4,5등급 820,440
12% + 식대비
1등급 670,620 / 2등급 647,070 / 3,4,5등급 630,260
8% + 식대비
1등급 562,080 / 2등급 546,380 / 3,4,5등급 535,17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일반 20%, 12%, 8%, 의료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0%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 기타 시설 생활 규칙이행 의무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의 이용료 납부를 요구하는 최고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는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지 시 시설은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721-4114

전화

열우물 숲속 실버벨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