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4점

영선노인복지센터

053-267-0089
D
평가등급 66.4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남구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 1호선 3번 출구 대구 3호선 건들바위역 2번 출구에서 영선초등학교 부근 버스 349, 649번 대구교대역 하차

🅿️ 주차

1면

공지사항 1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29
-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 종류 ①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8조 (계약 목적)

① 기관과 대상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기관과 대상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 기관에서의 요양서비스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9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5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대상자나 보호자가, 본 방문요양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 판단하면 기관은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대상자로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대상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1부씩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보호자나 대상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대상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51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요양서비스 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40% 또는 6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⑦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요양서비스 등 일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2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④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5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1. 대상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단, 집근처가 아닌 먼 곳의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생활상담, 조언 의무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5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 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본인부담 금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 이 인정할 경우
4. 기관이 정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어려울 경우와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를 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전염성 질병등)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8.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이 정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를 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전염성 질병등)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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