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다움 요양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수급자 및 보호자 제공용)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목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차취 등을 하는 행위.
△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1.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3.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합니다.
4.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5.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1389로 신고합니다.
6.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7.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 상담전화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