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3명

예사랑요양원

032-324-1000
🛏️
정원 / 현원 11 / 44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47,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24시 운영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44명
25%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67%
2
조리원
7%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7%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30명

프로그램 4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활동 체조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예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16,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7호선(상동역):3번출구방향 직진(50m)→사거리 우회전→외곽순환고가 방향으로 직진(100m)→우측 대맥프라자 건물 2층 부천종합운동장 방면→춘의사거리→부천시청→고가넘어→바로 앞 사거리→좌회전→바로 우회전→행복한마을 금호아파트 정문 건너편→대맥프라자 2층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8

2026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5.12.29
2026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1. 전체 비용 : 입소자 2.1명 : 요양보호사 1명 기준


2. 시설급여 (1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93,070 86,340 81,540 81,540 81,540

일반 : 20 %
기초수급권자 : 0 %
감경 40% : 12 %
감경 60% : 8%

식사재료비 : 3,500
간식비 : 1,000


3. 비급여 항목 ( 식비는 위 표에서 참고)

- 비급여항목 / 기타개인비용
- 산출근거 / 응급시 병원동행서비스(모든 외래 진료는 보호자가 직접 필수동행) 개인미용용품(클렌저, 로션 등), 개인의료대(물티슈, 곽티슈 등), 치료목적의비용(촉탁비용, 가정간호, 약재비 등) 등..
- 비 용 / 실비청구
입소계약
2025.07.23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7.17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와 존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5.04.03
2024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1. 전체 비용 : 입소자 2.3명 : 요양보호사 1명 기준


2. 시설급여 (1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84,240 78,150 73,800 73,800 73,800

일반 : 20 %
기초수급권자 : 0 %
감경 40% : 12 %
감경 60% : 8%

식사재료비 : 3,400
간식비 : 1,000


3. 비급여 항목 ( 식비는 위 표에서 참고)

- 비급여항목 / 기타개인비용
- 산출근거 / 응급시 병원동행서비스(모든 외래 진료는 보호자가 직접 필수동행) 개인미용용품(클렌저, 로션 등), 개인의료대(물티슈, 곽티슈 등), 치료목적의비용(촉탁비용, 가정간호, 약재비 등) 등..
- 비 용 / 실비청구
2025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5.04.03
2025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1. 전체 비용 : 입소자 2.1명 : 요양보호사 1명 기준


2. 시설급여 (1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90,450 83,910 79,240 79,240 79,240

일반 : 20 %
기초수급권자 : 0 %
감경 40% : 12 %
감경 60% : 8%

식사재료비 : 3,400
간식비 : 1,000


3. 비급여 항목 ( 식비는 위 표에서 참고)

- 비급여항목 / 기타개인비용
- 산출근거 / 응급시 병원동행서비스(모든 외래 진료는 보호자가 직접 필수동행) 개인미용용품(클렌저, 로션 등), 개인의료대(물티슈, 곽티슈 등), 치료목적의비용(촉탁비용, 가정간호, 약재비 등) 등..
- 비 용 / 실비청구
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4.04.02
2023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본인부담금)
2023.09.25
2023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본인부담금)

1. 전체 비용 (23년) : 입소자 2.3명 : 요양보호사 1명 기준
1등급 : 81,750 원 , 2등금 : 75,840 원 , 3, 4, 5, 무등급 : 71,620 원

2.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3.4.5 등급 : 일반대상자(20%) 1일 부담금/14,324 원, 1일 식비/11,500 원, 1일 총액 = 25,824 원
30일본인부담 총액 = 774,720 원
40% 감경자(본인부담금 12 %) 1일 부담금/8,595 원, 1일 식비/3,500원(조중석) + 1,000원(간식비),
1일 총액 = 20,095 원, 30일본인부담 총액 = 602,850 원
60% 감경자(본인부담금8 %) 1일 부담금/5,730 원, 1일 식비/3,500원(조중석) + 1,000원(간식비),
1일 총액 = 17,230 원, 30일본인부담 총액 = 516,900 원
* 2등급 : 일반대상자(20%) 30일 부담금/ 455,040 원, 30일 식사비 245,000 원, 30일 본인부담총액 = 800,040 원
40% 감경자(본인부담금 12 %) 30일 부담금/279,030 원, 30일 식사비/345,000 원,
30일 본인부담 총액 = 618,030 원
60% 감경자(본인부담금8 %) 30일 부담금/182,040 원, 30일 식사비/345,000 원
30일 본인부담 총액 = 527,040 원
* 1등급 : -일반대상자(20%) 30일 부담금/490,500 원, 30일 식사비/345,000 원, 835,500 원
-40% 감경자(본인부담금 12 %) 30일 부담금/294,300 원, 30일 식사비/ 345,000 원
30일본인부담 총액 = 639,300 원
- 60% 감경자(본인부담금8 %) 30일 부담금/196,200 원, 30일 식사비/ 345,000 원
30일본인부담 총액 = 541,200 원

3. 비급여 항목 ( 식비는 위 표에서 참고)

- 비급여항목 / 기타개인비용
- 산출근거 / 응급시 병원동행서비스(모든 외래 진료는 보호자가 직접 필수동행) 개인미용용품(클렌저, 로션 등), 개인의료대(물티슈, 곽티슈 등), 치료목적의비용(촉탁비용, 가정간호, 약재비 등) 등..
- 비 용 / 실비청구

-2023년 1원 1일 부터 적용
입소안내 - 입소대상, 구비서류, 입소준비물, 입소비용
2023.08.22
[요양원 입소 안내]

* 요양원 입소 대상

1. 뇌졸중, 파킨슨, 치매, 만성질환 등의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
2. 노환, 신체 기능상 문제로 의료.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분.
3. 노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


* 요양원 입소 구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요양원 입소용 건강진단서
4. 입소자신분증/ 보호자신분증
5. 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
6. 의사소견서, 처방전, 복용약
7. 코로나검사결과(48시간 이내결과)
※ 요양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 입소 준비물

1. 복용 중인 약
2. 계절에 맞는옷 상하의 5벌
3. 속옷 및 양말 5개
4. 양치컵/ 빨대컵
5. 칫솔, 바디로션
6. 실내화 및 전기면도기(남자)
7. 욕창메트 및 휠체어, 워커(필요하신분에 한함)
8.기타애장품 및 소지품(핸드폰지참가능)
그 외 추천 품목...
보습크림, 수면양말

* 입소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공단에 신청하면 관리자가 방문해서 입소대상자 대화하고 판단해서 등급 판정이 주어지면 혜택들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게 되면 요양원 비용의 80%를 지원받고, 그 외 비용은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소득계층에 따라 자부담금도 차등이 있으니 꼭 등급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면 됩니다. 요양원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지원금 80%+본인 부담금 20%+비급여 항목(식사 재료비/약제비/이미용비)


상세한 비용은
전화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니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예사랑요양원 원장 올림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소사구
📍
주소

📞
전화

032-324-1000

🌐
전화

예사랑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