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4명 4.6 · 후기 9

예사랑요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13번길 14-16 2.5층201.502호 (상동)

032-324-1000
정원·현원 10 / 44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347,2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1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8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24시 운영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3.6점
경기 부천시 소사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3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44명
23%

현재 3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0명
요양보호사 1급
67%
2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3%
1명
촉탁의사
3%
1명
위생원
3%
2명
간호조무사
7%
1명
물리치료사
3%
2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30명

프로그램 5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예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하반기 재난대응훈련실시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2인실 3
3인실 9
4인실 3
물리(작업)치료실 3
사무실 2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3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2
프로그램실 2
화장실 3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16,2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7호선(상동역):3번출구방향 직진(50m)→사거리 우회전→외곽순환고가 방향으로 직진(100m)→우측 대맥프라자 건물 2층 부천종합운동장 방면→춘의사거리→부천시청→고가넘어→바로 앞 사거리→좌회전→바로 우회전→행복한마을 금호아파트 정문 건너편→대맥프라자 2층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안내
2026.09.22 ▼
가. 2026-2027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
1) 대 상: 65세 이상 어르신(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백 신: 인플루엔자 3가 백신
3) 일 정
▶ 75세 이상(1951. 12. 31. 이전 출생) : 2026. 10. 6.(화)~2027. 4. 30.(금)
▶ 70~74세(1952. 1. 1.∼1956. 12. 31. 출생) : 2026. 10. 12.(월)~2027. 4. 30.(금)
▶ 65~69세(1957. 1. 1.∼1961. 12. 31. 출생) : 2026. 10. 15.(목)~2027. 4. 30.(금)
4) 65세 이상 대상 중 접종일정 예외사항
- 요양시설: 접종 일정과 무관하게 접종기관 백신 보유 시 접종 가능
* 10월 6일 이전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접종 시 2026. 9. 21.(백신보유 시 즉시 접종 가능)부터 접종 시작
* 문의처: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요양원 환기 수칙
2026.09.08 ▼
환기의 필요성
1. 환기는 악취제거와 온,습도 조절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불충분하거나 부적적한 환기는 오히려 감염병을 전하 시키는 요소가 된다
2. 환기 및 공기 질 관리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감염의 요잉늘 최소화 하는 요소가 된다
폭염대비 온열질환 및 예방
2026.07.08 ▼
폭염관련 기본수칙
온열질환 민감군관리방법
온열질환 응급처치요령
거소투표 신고 안내
2026.04.23 ▼
2026. 6. 3.(수)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에 대한 거소투표에 대한 안내입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5.12.29 ▼
2026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1. 전체 비용 : 입소자 2.1명 : 요양보호사 1명 기준


2. 시설급여 (1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93,070 86,340 81,540 81,540 81,540

일반 : 20 %
기초수급권자 : 0 %
감경 40% : 12 %
감경 60% : 8%

식사재료비 : 3,500
간식비 : 1,000


3. 비급여 항목 ( 식비는 위 표에서 참고)

- 비급여항목 / 기타개인비용
- 산출근거 / 응급시 병원동행서비스(모든 외래 진료는 보호자가 직접 필수동행) 개인미용용품(클렌저, 로션 등), 개인의료대(물티슈, 곽티슈 등), 치료목적의비용(촉탁비용, 가정간호, 약재비 등) 등..
- 비 용 / 실비청구
입소계약
2025.07.23 ▼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7.17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와 존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5.04.03 ▼
2024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1. 전체 비용 : 입소자 2.3명 : 요양보호사 1명 기준


2. 시설급여 (1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84,240 78,150 73,800 73,800 73,800

일반 : 20 %
기초수급권자 : 0 %
감경 40% : 12 %
감경 60% : 8%

식사재료비 : 3,400
간식비 : 1,000


3. 비급여 항목 ( 식비는 위 표에서 참고)

- 비급여항목 / 기타개인비용
- 산출근거 / 응급시 병원동행서비스(모든 외래 진료는 보호자가 직접 필수동행) 개인미용용품(클렌저, 로션 등), 개인의료대(물티슈, 곽티슈 등), 치료목적의비용(촉탁비용, 가정간호, 약재비 등) 등..
- 비 용 / 실비청구
2025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5.04.03 ▼
2025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1. 전체 비용 : 입소자 2.1명 : 요양보호사 1명 기준


2. 시설급여 (1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90,450 83,910 79,240 79,240 79,240

일반 : 20 %
기초수급권자 : 0 %
감경 40% : 12 %
감경 60% : 8%

식사재료비 : 3,400
간식비 : 1,000


3. 비급여 항목 ( 식비는 위 표에서 참고)

- 비급여항목 / 기타개인비용
- 산출근거 / 응급시 병원동행서비스(모든 외래 진료는 보호자가 직접 필수동행) 개인미용용품(클렌저, 로션 등), 개인의료대(물티슈, 곽티슈 등), 치료목적의비용(촉탁비용, 가정간호, 약재비 등) 등..
- 비 용 / 실비청구
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4.04.02 ▼

이용후기 9

4.6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2
김*숙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강*숙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이*숙 ★★★★★
친척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길*준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철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13번길 14-16 2.5층201.502호 (상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13번길 14-16 2.5층201.502호 (상동)

전화

032-324-1000

전화

예사랑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예사랑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