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3명 4.0 · 후기 7

예성재활주간보호센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현말길 50 (문산읍)

031-952-0177
정원·현원 3 / 16명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341,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8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2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 ~ 19:00(법정공휴일 운영 / 일요일은 휴무)

지역

경기 파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4점
경기 파주시 평균
77.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0점 높습니다 (50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16명
19%

현재 1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40%
1명
시설장
20%
1명
간호조무사
20%
1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7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인지프로그램(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스포츠(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엘라핏,하이덱서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5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건강프로그램(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용-내포리IC-1분 문산역-6분 파주역-11분 헤이리마을-11분 교하도서관-15분 파주시청-23분 대중교통-문산재래시장 정류장 30434마을 버스 34번 38번 14분소요

🅿️ 주차

다수보유,주차편리,1층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3.05.10 ▼
총인원 : 16인 시설
식대 : 점심 3,000원 / 간식 1,000원 / 저녁 3,000원

이용시간 : 매주 월 ~ 토 (공휴일운영)

예성재활주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 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계약의 해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계약 기간: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

나.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호 항목에 해당하는 주ㆍ야간보호

라. 월 이용료 2023년 수가표, 월 이용한도액, 본인부담율 별표 확인 [별표 1]

마. 비용부담액 [별표 1]
-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일반대상자 15%, 9%, 6%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경감 대상자: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비급여 수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간식비 등 [별표 2]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 월 이용료 납부 받을 권리
-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제공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하게 할 권리
-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과 협의한 규칙 이행 받을 권리

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신원인계인에게 즉시 통보
-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의 요청에 협조

아.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자. 계약의 해지 요건과 해지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은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수급자의 개인물
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에게 송달처리 한다.

3. 수급자(보호자가)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을 원할 시는 시설의 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며 시설의 장
은 가능한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 불가한 경우는 관련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양식 [제10068호]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준하여 작성한다.

이용후기 7

4.0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4
황*자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신*선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강*영 ★★★★★
손자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황*자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근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현말길 50 (문산읍)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현말길 50 (문산읍)

전화

031-952-0177

전화

예성재활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예성재활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