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원 : 16인 시설
식대 : 점심 3,000원 / 간식 1,000원 / 저녁 3,000원
이용시간 : 매주 월 ~ 토 (공휴일운영)
예성재활주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 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계약의 해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계약 기간: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
나.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호 항목에 해당하는 주ㆍ야간보호
라. 월 이용료 2023년 수가표, 월 이용한도액, 본인부담율 별표 확인 [별표 1]
마. 비용부담액 [별표 1]
-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일반대상자 15%, 9%, 6%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경감 대상자: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비급여 수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간식비 등 [별표 2]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 월 이용료 납부 받을 권리
-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제공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하게 할 권리
-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과 협의한 규칙 이행 받을 권리
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신원인계인에게 즉시 통보
-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의 요청에 협조
아.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자. 계약의 해지 요건과 해지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은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수급자의 개인물
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에게 송달처리 한다.
3. 수급자(보호자가)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을 원할 시는 시설의 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며 시설의 장
은 가능한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 불가한 경우는 관련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양식 [제10068호]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준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