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8점

예손노인복지센터

053-636-2814
A
평가등급 95.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성군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화원역 1 번 출구로 나와서 농협뒤쪽 화원태왕리더스 APT정문 옆길 간선- 600. 650. 651. 655. 지선- 달서3, 달성1, 달성2, 달성5 농어촌-606

🅿️ 주차

사무실 앞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
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 자료 참조)
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비용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6.02.02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운영규정의 개요
2025.02.24
운영규정의 개요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4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
여야 한다.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 자료 참조)
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비용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보험급여수가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경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수가에 의한 변경계약서를
입소자(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명받는다.
② 장기요양보험급여수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수가는 제9조 절차에 의하여 변경한다. 이 경우 변경 전
수가계약에 의하여 입소한 입소자(재가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이용료를 징수한다.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
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급여계획변경서에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5.02.24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4년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실시 안내
2024.03.26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검색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4.01.09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9
【서비스 이용계약】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이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 상호간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2.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3. 계약 기간은 이용의뢰나 신청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지원에 따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5.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그 밖에 비용 부담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경감대상자 9%, 차상위대상자 6%본인부담금을 내고 91%, 94%는공단으로 청구한다.
3. 기타 비급여 발생시, 또는 서비스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체결되어 있는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4. 대상자 건강상태 및 욕구에 따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변경 시 변경된 이용료 수납과 건강보험공단의 신청 및 절차에 따른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보호자는 서비스 중단, 변경 시 센터와 협의 후 고지한다.
2. 보호자는 계약과 동시에 예손노인복지센터 규정을 준수한다.
3. 타 센터의 대상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5. 보호자는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을 준수한다.

【계약자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4.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6.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7.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8. 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어르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10. 어르신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서비스의 제공자의 배상책임】
센터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 감경 대상자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40% 감경자 9%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 자,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60% 감경자 6%
운영규정의 개요
2023.11.22
운영규정의 개요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3.01.04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3.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 감경 대상자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40% 감경자 9%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 자,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60% 감경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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