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계약】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이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 상호간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2.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3. 계약 기간은 이용의뢰나 신청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지원에 따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5.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그 밖에 비용 부담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경감대상자 9%, 차상위대상자 6%본인부담금을 내고 91%, 94%는공단으로 청구한다.
3. 기타 비급여 발생시, 또는 서비스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체결되어 있는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4. 대상자 건강상태 및 욕구에 따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변경 시 변경된 이용료 수납과 건강보험공단의 신청 및 절차에 따른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보호자는 서비스 중단, 변경 시 센터와 협의 후 고지한다.
2. 보호자는 계약과 동시에 예손노인복지센터 규정을 준수한다.
3. 타 센터의 대상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5. 보호자는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을 준수한다.
【계약자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4.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6.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7.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8. 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어르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10. 어르신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서비스의 제공자의 배상책임】
센터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 감경 대상자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40% 감경자 9%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 자,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60% 감경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