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5.6점

예인재가장기요양센터

031-457-8866
D
평가등급 75.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법정공휴일 휴무(수급자어르신상황과 센타운영시 필요시 근무하는 날도 있다)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6-2 10 1-2 60 11-5 22 301 300 900 타고 호계전통시시장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 파리바게트 2층 208호가 예인재가요양센터 입니다.

🅿️ 주차

혜원빌딩 옆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운영규정 4장 이용계약
2026.01.02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70분 이상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고시 적용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미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 (가정내 목욕)60분이상
40분이상60분미만 40,080
50,10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9%,6%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무더위 속에서 건간한 여름나기
2025.07.15
"무더위"는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의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온열환자의 30%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온열환자의 증상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의식저하

*온열질환예방밥

1.실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외출 시 모자와 밝은색 옷 착용하기

2.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분 자주 섭취하기

3. 카페인,알코올 섭취는 줄이고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4.기온, 폭염특보 등 가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 온열질환 응급상황시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고 적은 수건 등으로 체온 낮추기2. 이식이 없다면 즉시 119 신고하기
2025년 운영규정 4장 이용계약
2025.01.31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70분 이상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고시 적용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미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 (가정내 목욕)60분이상
40분이상60분미만 38,950
48,69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9%,6%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24.10.3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18.2.4. 시행되었습니다.
* 치료의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 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담당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또는 공단 보험급여팀
아플때 쉴 권리 상병수당제도
2024.04.24
[아플 때 쉴 권리 '상병수당' 제도 안내]

경기 안양시에서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 및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요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보수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사업주 확인 필요)
○지원내용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일 46,180원 지급(1년 최대 120일)
*공단심사를 통해 승인된 경우에 한하며, 대기기간 7일은 지급 제외
○지원 대상자
-(지역) 신청일 기준 ①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자 혹은 ②사업자등록증상 안양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자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단,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연령)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소득재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재산과표액 기준 7억 원 이하인 경우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는 직전 30일 중 10일 이상 가입]
②자영업자[사업자등록을 3개월 이상 유지하면서, 직전 3개월 평균 혹은 기간 중 1개월 매출이 201만원 이상]
-(지원 제외자)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수급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령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생계급여·생계지원 수급자 등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서,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 의무기록, 근로중단계획서 등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는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소급 불가하므로 발병 즉시 내원 필요]
-(신청기한) 상병수당진단서 발급일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방법) 지사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혹은 고객센터(1577-1000), 안양지사 031-479-9810로 연락바랍니다.
2024년 운영규정 제4장 이용계약
2024.01.02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구 분 수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70분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고시적용


구분 수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미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 (가정내 목욕)
40분이상60분미만 38,140 60분이상 47,67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6%, 9%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2023.11.14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 (접종 목적)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 예방
○ (접종 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XBB 기반 단가백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날 동시 접종 가능
○ (접종 시기) 2023. 10. 19.(목) ~ 2024. 3. 31.(일)
○ (권고 대상)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 및 종사자, 면역저하자


접종 일정
접종 대상
2023. 10. 19.(목) ∼ 2024. 3. 31.(일)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 및 종사자,
12~64세 면역저하자


○ (접종 간격) 이전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 접종
*접종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부터 접종 가능
○ (접종 장소 및 비용) 위탁의료기관(병?의원) 및 보건소, 무료
- (당일접종) 사전 예약없이 당일에 바로 접종 가능
- (사전예약) 1339 전화예약 및 누리집(https://ncvr.kdca.go.kr)접속(대리예약가능)
·화이자 백신(사전예약)9.26.~, (당일접종)10.19.~, (예약접종)10.19.~
·모더나 백신(사전예약)9.26.~, (당일접종)10.19.~, (예약접종)10.26.~
재난대응 메뉴얼
2023.08.10
태풍이나 홍수 폭염로 인한 재난시 대처방법 파일첨부합니다
걷기와 근육운동
2023.06.07
운동하기가 좋은 날씨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매일 꾸준히 걷기운동과
근육운동을 통한 체력단련을 하고 쉼을 통한 충전을 하여 활력넘치는
하루하루를 지내세요 아울러 담담하시는 수급자어르신들도 걷기운동을
통한 하지근육강화를 위하여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09.07.14
<p>차편 : 6-2, 11-5, 1-2, 60, 10 <br />        좌석 : 900, 300<br />주차장 : 1층에 있음. 호계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음. <br />호계시장 입구이고, 파리바게트 건물 208호 입니다.<br /></p>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양시 동안구
📍
주소

📞
전화

031-457-8866

전화

예인재가장기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