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8점

옥과노인복지센터

061-362-1963
B
평가등급 83.8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8:00, 1/1 휴무

지역

전남 곡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5%
1
조리원
25%
1
시설장
25%
1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12

기초건강체크/물리치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물리치료실

뜸요법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 음악, 회상, 책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발 맛사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과 숫자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 ① 옥과행 시외버스 이용->옥과 버스터미널 하차->옥과 초등학교 방향으로 220m ② 곡성관내 버스 이용-> 옥과 버스터미널 하차-> 옥과 초등학교 방향으로 220m * 자가 이용 ① 옥과 톨게이트 진입->옥과터미널-> 1분거리 ② 네비게이션 주소 검색 (옥과면 대학로 178-1)

🅿️ 주차

옥과노인복지센터 건물 인근: 10대

공지사항 2

2025년도 후원금 사용내역 통보서
2025.12.30
후원자님 늘 항상 감사합니다. 2025년 후원금 사용내역 통보서 안내드립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전화

옥과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