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옥정의료기방문요양센터

031-866-4306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양주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로 오시는 길 ① e편한세상18단지 정류장 (도보 1분) : 일반버스 80, 700 ② 옥정마을 16단지 정류장 (도보 5분) : 일반버스 77, 700 *자가용으로 오시는 길 네비게이션에 '경기 양주시 옥정동 966-5' 또는 '폴리타워' 검색 후, 해당 위치의 주차타워 건물로 진입

🅿️ 주차

3층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음

공지사항 5

2023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옥정의료기복지용구>
2024.06.03
2023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옥정의료기복지용구>
노인성 질환의 종류
2021.10.08
■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나. 혈관성 치매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라. 상세불명의 치매
마. 알츠하이머병
바. 지주막하출혈
사. 뇌내출혈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자. 뇌경색증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파. 기타 뇌혈관질환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너. 파킨슨병
더. 이차성 파킨슨증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버. 중풍후유증
서. 진전(震顫)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1.9.1.)
2021.09.0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6호, 2021.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옥정의료기복지용구센터 이용안내
2021.07.29
안녕하세요. 옥정의료기복지용구센터입니다.

옥정의료기복지용구는 2021년 7월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지용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을 받고 계신 어르신분들께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배달비, 시공비는 없으며 어르신(또는 보호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T. 031-866-4306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29
-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의 목적】

시설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시설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시설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복지용구공급계약서(이하 ‘계약
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시설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다. 관리책임자 또는 사무원은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인정서 유효기간이나 적용구간에
따라 기간을 줄이거나 늘려서 지정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복지용구 대여계약에 한정하며, 복지용구 판매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3)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의 종료 시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임대한 복지용구를 반납하거나 계약종료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5) 계약기간 중 대상자가 병원입원·시설입소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다시 서비스 이용을 요청할 시,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설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
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시설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시설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시설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할 의무
바.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
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해지 -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라. 복지용구 구매 계약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공단에서 지정한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3)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이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49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시설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5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15일을 초과할 시에 시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시설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
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 시설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 시설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 시설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
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 시설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해서는 안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 신청자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서비스 계약 체결 :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44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3) 서비스 제공계획 : 대상자의 복지용구공급계약서를 토대로 복지용구 배송계획을 수립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 시설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5) 서비스 제공 : 기관은 계약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시행규칙 별지16.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에 자세하게 기록·작성
한다.
6) 대상자 관리 :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급여제공
기록지제공대장에 기록한다. 관리자는 빠짐없는 대상자 관리와 서류(회수)관리를
위해 급여제공·상태변화기록지회수현황표에 기록, 관리한다.
7) 사후관리
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상품과 사용방법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지도를 실시한다.
나. 제품 사용 중 대상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실손 처리하고, 자체 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접수하고 7일 이내로 처리한다.
다. 대상자에게 대여된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불만사항이 있는지 등을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서비스 제공의 내용】

1) 시설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내용은 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옥정의료기복지용구센터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급여 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이 지정한
판매·대여 품목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구입방식 : 대상자가 “구입품목” 선택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나. 대여방식 : 대상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해당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
(*본인부담률 : 첨부파일확인)
3) 1항에 따른 급여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구입 품목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성인용보행기
(4) 안전손잡이
(5) 미끄럼방지용품
(6) 간이변기
(7)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
(9) 자세변환용구
(10) 요실금팬티
나. 대여 품목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이동욕조
(5) 목욕리프트
(6) 배회감지기
다. 구입 또는 대여 품목
(1) 욕창예방매트리스
(2) 경사로(실외용/실내용)


【급여제공방법】

1) 판매제품
가. 판매제품은 대상자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사전 해당지자체 신고 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대여제품
가.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년 내지
6개월 단위로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나.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
다. 대상자가 대여기간 도중에 의료 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대여기간을 산정
할 수 있다.
라. 대상자가 대여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취급 제품의 홍보와 안내】

시설은 상품 진열, 인터넷 및 유선 전화, 제품안내 책자 등으로 취급제품을 홍보, 안내할 수 있으며
구매자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정보의 게시】

시설은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안내책자를 전시실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내책자가 없
을 시 제품에 표기된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배송방법】

1) 복지용구 판매제품의 경우 시설에서 직접 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거리나 대상자의 요청 등의 사유로 시설에서 직접 배송할 수 없을 시에는 제조사 측에 직접
배송을 요청하거나 택배 등의 방법을 통해 배송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경우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소독업체 및 공급업체에 위탁하여 배송 및
설치를 실시한다.
4) 복지용구 대여제품 회수의 경우 위탁소독업체에서 직접 회수하거나 시설에서 직접 회수하여
소독업체에 전달하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866-4306

전화

옥정의료기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