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50명

옥천요양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89-3 (순창읍)

063-653-2553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10 / 60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560,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24시간 운영(교대근무)

웹사이트

dosilwon.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60명
17%

현재 50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순창시외버스터미널에서 광주방면(국도)900미터 자가용 이용시:순창여자중학교 옆 동향화원 뒷편

🅿️ 주차

원내주차 상시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에 관항 사항
2025.01.14
※ 옥천요양원 입소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시설급여)이 있어야 합니다.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군구입소 신청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서 장기요양기관 입소대상자 확인서 수급자와 급여 계약서 서비스 실시


2.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의뢰서 장기요양기관 입소대상자 확인서 수급자와 급여계약서 서비스 실시
옥천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안
2024.12.04
* 옥천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시설장 박승순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김은경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회복지사 김순표. 관리인 강영식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37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22대,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1대. 식당 1대
2. 공용공간 11대(공동거실 1대, 신관현관1대. 본관현관2대. 복도 7대)
3. 외부공간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신관.본관 현관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 신관데스크 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신관데스크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
2024.09.04
노 인 인 권 보 호 지 침



1.인권보호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옥천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제정배경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을 발족(2003.10)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3)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5) 노인학대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6)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법적 ? 제도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 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1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 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 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 (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4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9조의12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에 관항 사항
2021.07.07
※ 옥천요양원 입소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시설급여)이 있어야 합니다.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군구입소 신청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서 장기요양기관 입소대상자 확인서 수급자와 급여 계약서 서비스 실시


2.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의뢰서 장기요양기관 입소대상자 확인서 수급자와 급여계약서 서비스 실시
운영규정게시
2021.04.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즉 계약기간,월이용료,기타비용부담액,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2021.02.05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①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분기별 1회 모든수급자와 직원에게 실시
②노인학대 유형
-신체적학대-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시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식적 손상,고통,장애을 유 발시키는 행위
-정서적학대-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학대-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학대-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방임-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의무를 거부,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 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③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모든어르신 및 직원 교육, 노인인권보호지침 자료보급
-모든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 자료보급 및 안내
-노인학대 발견시 - 사회복지사, 사무국장 , 원장에게 즉시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전화 1577-1389 또는 129
2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2020.08.03
2023년 6월 23일 11시 해장명가식당에서 2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2분기 사업보고및 기타 토의 . 참석 해주신 위원님 감사 합니다.
코로나-19 유행대응
2020.05.12
*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착용.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시설 이용자.입소자.종사자 등 1일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1.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금지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3.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 접촉 및 외출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관찰 하고 출근 중지
우수 종사자 표창장 수여
2019.10.23
순창군사회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우수 종사자 시상에 김서* 선생님께서 순창군수상을 수상 하셨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우수종사자 수상에는 김남* 선생님께서 영예롭게 수상 하셨습니다. 두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순창으로 벚꽃 구경 오세요
2019.04.05
순창 경천에 벚꽃이 만개 하였습니다. 어딜가나 꽃들이 춤을 추지만 순창 벚꽃은 유난히 예쁩니다.우리 어르신들도 오늘 벚꽃 구경을 가십니다. 어르신들께서 좋아 하실것을 생각하니 넘 기분이 좋습니다. 언제나 옥천 화이팅!!!!!!!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89-3 (순창읍)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89-3 (순창읍)

📞
전화

063-653-2553

🌐
전화

옥천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