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
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2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 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 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4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나. 월 이용료 산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 하여 정한다.
바.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제15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분
수가 (1회당)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서비스 시간의 수가에 100%를
가산함. (단 120분 미만에 한함)
제16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가. 방문목욕(이동욕조이용)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을 실시 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가)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나)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다)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3”의
80%를 산정한다.
1)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2)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7조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1. 본인부담금 :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 부담금 율을 곱하여 산
정)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령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이용금액의 15%
-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이용금액의 9%/6%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전액무료 (0%)
? 경감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 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게 됨
제18조 (이용자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19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4.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5.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필요시) 1부
제20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타 기관 전원 등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