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9점 잔여 18명

온세그린노인전문요양원

031-945-1812
D
평가등급 66.9점
🛏️
정원 / 현원 11 / 2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368,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파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29명
38%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5%
1
위생원
5%
1
간호조무사
5%
1
물리치료사
5%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1

개인별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어르신 침상

뮤직플러스A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온세그린노인전문요양원

뮤직플러스B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어르신침상

보호자와의 소통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네이버 밴드

신체기능 힐링플러스A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온세그린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힐링플러스B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어르신침상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온세그린 프로그램실

실버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어르신 침상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온세그린 프로그램실

예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온세그린 프로그램실

원외 산책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온세그린요양원의 주변아파트공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 - 북부지역 : 통일로-> 금촌동, 파주시청 방면 - 서부지역 : 자유로-> 문발IC, 금촌동, 파주시청 방면 대중교통 이용 : 경의선 금릉역에서 도보로 7분거리 금촌주공아파트와 장미아파트601동사이 아이닷베스트프라자 금화초등학교맞은편

🅿️ 주차

지상층과 지하 1층, 지하 2층에 주차공간 확보

공지사항 9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안내
2025.11.05
안녕하세요.

온세그린노인전문요양원은 지속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종사자들, 보호자들께서 노인학대를 하지않고 노인학대를 발견 시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를 참부 하오니 확인하시고 노인학대 예방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06
제 2장 : 이용계약
제 1조 (계약목적) 계약은 입소자가 본원에서 생활하는 전반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입소자의 요양원 입소를 보호자와 본원이 허락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으로 하고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호자나 요양원이 특별히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 된다.
제 3조 (이용계획수립) 서비스를 요청한 의뢰인과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목적이나 이용료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한다.
제 4조 (계약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표준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사항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계약서는 간인하거나 부본을 제공한 뒤 부본 발급 대장을 작성한다.
제 5조 (필요서류) 대표자와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에 의해 사용계약을 체결 한다
1. 서비스이용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대리인신청서 (대리인일 경우)
4. 신분증
5. 사실확인서 (필요에 따라)
제 6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제 1항 (월 이용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수가표를 따라 월 이용료를 책정한다. 월 이용료는 당월 월 수가에 식사비용 1식 3,300, 간식 1,000원으로 계산된 식자재비와 간식비를 합쳐 당월 일수를 곱한 액수로 계산하며 이 중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당월 총 수가에 소득과 재산에 따른 개인부담률을 곱한 금액과 당월 식사비용과 제2항에 명시된 기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제1항의 2 (월 이용료의 경감) 입소자가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월 이용료 경감에 해당하는 대상자일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개인부담금을 확인하여 12%, 8%, 0%로 계산한다.
제2항(기타비용) 입소자를 충실히 관리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필요가 있을 경우 구입 시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1. 원 내에서 입소자에게 단독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2.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추가 약품과 병원비
3. 입소자로 인한 시설 파손에 대한 책임
4. 입소자에게 청구된 재산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시설에서 납부후 청구
제2항의 2 (촉탁비)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촉탁의사가 방문하여 진찰하는 경우 해당 촉탁진찰료를 청구한다. 촉탁진찰료는 장기요양보험공단 개정사항에 따라 정한다.
제3항 (월 이용료의 입금계좌) 보호자는 아래 계좌로 전월 말일 또는 계약시 지정된 날짜에 당월 이용료를 입금한다.
1. 국민 509001-01-584751 온세그린노인전문요양원
제 7조 (입소자, 보호자의 의무)
제1항(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2항(보호자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본원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3항(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 8조 (계약의 해제) 다음의 사유가 있을시 대표자는 서면이나 통신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는 자연 계약 해지된다.(사망, 퇴소)
1. 사용료의 3회 이상 납부가 지체될 경우
2. 본인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3. 단체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
4. 요양원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질병의 발생, 특별관리 대상자
(범죄, 공동생활 부적합자, 자해시도, 고의적 시설 파손 등)
5.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6.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제 8조의 2 (입소비의 반환) 제 8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또는 타 시설로의 전원, 가정으로 복귀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수가에 따라 입소가 계속된 일 수 만큼 계산하고 식비를 계산한 금액과 납부된 입소비의 차를 계산하여 반환한다. 당월 입소비가 미납된 경우 반환하지 않고 미납된 입소비용을 계산하여 청구한다. 단, 개인 소모품 및 약제비, 상급침실 이용료, 촉탁비 등 이미 사용된 내역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8조의 3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시설의 종사자는 입소자 및 보호자에 대해 아래 사항에 따라 배상한다.
①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처리한다.
② 단, 민형사상 책임과 천재지변, 기타 다른 불가항력 및 화재, 자해, 자살, 탈주, 본인의 과실, 병사, 도난, 혹은 외출, 외박 중에 불의의 사고에 의해 입소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요양원이 일체의 배상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③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하며 이 보상이 끝난 후에 같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9조 (계약의 변경)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대표자와 보호자 간 상의 하에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대표자의 경우에도 계약 변경 시 먼저 보호자에게 알리고 동의하에 적용한다.
제 10조 (입소 거부) 단체생활에 부적절한 입소자의 입소를 거부한다.
1. 공동생활 부적합자 (에이즈, 결핵, B형 간염, 한센병 등 전염병)
2. 요양원 내에서 관리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범죄자, 중증 정신 질환자 등)
제 11조 (이용료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비급여 비용이 변동되거나 추가된 경우
제 12조 (이용료 변경 절차)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SNS공지(네이버 밴드:온세그린요양원), 안내문 발송, 전화연락 등을 통해 비용변경 사유를 공지하고 이에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비용으로 익월부터 부담한다.
직원인권보호지침
2025.05.30
저희 요양원은 노인인권보호지침과 함께 직원인권보호지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의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2025.05.30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존중을 위한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인권교육
2024.06.28
온세그린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인권교육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개요
2019.12.12
운영규정 개요
2019년 1월 1일 개정 운영규정기준
1. 입소 및 모집 방법, 입소계약 등에 관한 사항

입소 정원
29인
모집 방법
상시 모집
입소 대상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계약목적
계약은 입소자가 본원에서 생활하는 전반의 사항을 명확히 한다.
서비스의 내용
요양보호서비스, 간호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기타서비스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게시 자료에서 확인 가능


*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의무 :
- 입소자의 의무 : 월이용료납부,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기타 시설 규칙이행
- 보호자의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확인할 권리, 서비스제공을 확인할 권리,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 보호자의 의무 : 필요한 자료제공, 입소비용 부담,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입소비 3회 이상 미납, 서비스 거부, 단체 생활 부적응, 요양원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질병의 발생, 특별관리 대상자(범죄, 공동생활 부적합자, 자해시도, 고의적 시설 파손 등),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2)이용료 및 비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연락 등을 통해 비용변경 사유를 공지하고 이에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비용으로 익월부터 부담한다.

3.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입소자를 제재할수 있다.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일반적으로 ‘제재’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5)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길 수 있다.
6)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4. 응급시 의료 서비스에 관한 사항
입소자의 건강이 위중하다고 판단될 때는 입소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동의를 구하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원이나 진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의 없이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기위해 병원으로 갈 수 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의 없이 임의로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 병원비는 가족의 동의 없이 입원하였더라도 입소자의 가족이 부담한다.
1. 위중한 입소자 확인
2. 원장 및 입소자 가족에게 연락
3.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병원으로 이송, 동의가 없어도 위독한 경우 병원으로 이송
4. 가족에게 알림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안전의 이유로 목욕실, 조리실, 물리치료실 등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2. 출입구와 조리실에는 잠금장치가 되어있어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
3. 본 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약품, 물리치료 기구, 운동기구 등은 보호사 동행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 : 직원 또는 입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면책 : 직원이 입소자에 대한 충분한 관리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소자에게 있으며 직원이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된다.

7.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이 운영규칙은 요양원의 상황 따라 개정 될 수 있다
- 개정 방법 : 직원이나 원장의 건의, 또는 입소자, 입소자 가족의 건의를 받아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개정한다. 관련 법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개정한다. 개정이 결정 된 뒤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 알린다.

8.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한다.
①위원회는 시설의 장을 포함한 5 인 이상 10 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원장, 시설거주자 또는 보호자대표,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관계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급여제공 이용정보 현황
2019.11.12
현재 급여제공 이용정보 현황 입니다.
온세그린 요양원 입소안내
2015.11.22
온세그린 요양원 찾아오시는길:           서울 - 북부지역 : 통일로-> 금촌동, 파주시청 방면       - 서부지역 : 자유로-> 문발IC, 금촌동, 파주시청 방면대중교통 이용 : 경의선 금릉역에서 도보로 7분거리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237-1 아이닷 베스트프라자 2층 온세그린 요양원031) 945-1812 아이닷 베스트프라자 건물에 어른과 아이들 치과가 제일먼저 보입니다.보시고 그 건물 2층으로 오셔서 엘레베이터에서 나와서 왼편으로 오시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방문하실 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급여이용정보현황
2015.11.22
52,420원(1등급)× 20%× 30일 = 293,400원48,630원(2등급)× 20%× 30일 = ,271,740원44,830원(3등급)× 20%× 30일 = ,250,020원40,000원(등급 없음) × 30일 = 1,200,000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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