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온유노인복지센터

031-242-5553
A
평가등급 91.4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세류사거리, 세류2동주민센터 하차, 버드내 도서관쪽으로 도보 10분 남문에서 20. 25, 25-1, 64 수원역에서 5, 5-1, 7-1, 88, 88-1, 310, 900 세류2동주민센터 하차

🅿️ 주차

사무실 앞(입구)에 주차공간

공지사항 6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2.12.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횩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 계약 을 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의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감대상자는 6%, 9%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첨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5. 그 밖에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흘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율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볍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 하였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라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으로 수납 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 입금으로 반환
한다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2.01.2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횩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 계약 을 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의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감대상자는 6%, 9%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첨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5. 그 밖에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흘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율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볍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 하였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라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으로 수납 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 입금으로 반환
한다
2021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기준
2021.01.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횩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 계약 을 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의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감대상자는 6%, 9%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첨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5. 그 밖에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흘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율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볍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 하였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라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으로 수납 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 입금으로 반환
한다
20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1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횩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 계약 을 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의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감대상자는 6%, 9%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첨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5. 그 밖에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흘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율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볍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 하였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라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으로 수납 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 입금으로 반환
한다
19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5.1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횩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 계약 을 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의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감대상자는 6%, 9%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첨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5. 그 밖에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흘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율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볍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 하였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라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으로 수납 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 입금으로 반환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7.07.21
계약기간: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계약목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명세서를 통보한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일에 납부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수급자(보호자)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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