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계약목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명세서를 통보한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일에 납부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수급자(보호자)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