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온유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4길 35 1동2층15-16호 (홍제동, 현대종합상가)

02-695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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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이용시: 3호선 무악재, 홍제역 도보 7분 버스이용시 독립문 방향 (홍제삼거리, 인왕산한신휴플러스 정류장) 701,702A.B, 704, 705, 708 외 다수 녹번동 방향 (인왕산, 홍제원아파트 정류장) 701,702A.B, 704, 705, 720 외 다수

🅿️ 주차

상가주차장 이용(20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6
온유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제3장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감경조건을 적용받아 부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정해진 %를 경감한다.

라. 2023년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마.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4길 35 1동2층15-16호 (홍제동, 현대종합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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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4길 35 1동2층15-16호 (홍제동, 현대종합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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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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