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왕성재가복지센터

031-767-5566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광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117번 좌석버스 장지2동, 앞가지창고 앞 하차 버스 진행 방향으로 40m 앞 32번 장지2동, 앞가지창고 앞 하차 버스 진행 방향으로 40m 앞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7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왕성재가복지센터
2.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관내에 둔다.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 , 현수막 , 기관블로그 , 전단지 ,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1)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임을 확인한다. 단,
수급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와 기관과 이용자(보호자) 간에 협의로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 계약목적은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 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는 수급자는 차등으로 감경 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왕성재가복지센터
2)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관내에 둔다.

3.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 , 생활정보지 , 기관홈페이지 , 기관 블로그 ,
전단지 ,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 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왕성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권리및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 부담금 및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의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수가변경, 자격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3) 기관은 수가변경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가 변동에 따라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4) 수급자에 자격변동으로 인해 이용료가 변경 될 경우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한다.

7.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①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나. 가사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②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이용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 본인부담금이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
③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리 적용된다. 본인부답금의 60% 경감자와
40% 경감자는 본인부담금을 경감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3) 수가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 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10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①.「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으로 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③.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①.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5)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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