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3점

외동노인복지센터

054-773-0192
A
평가등급 90.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18:00. 휴일;일요일,공휴일

지역

경북 경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2%
2
간호사
4%
1
간호조무사
2%
4
사회복지사
8%
40
요양보호사
83%

총 인력: 4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모화로가는 버스를 타시고 모화초등학교 정류장 에서 내리셔서, 전화를 주세요...달려나가겠읍니다. ** 경주시내쪽에서 오실 때 --> 600번을 타셔서 모화초등학교 정류장 에서 내리셔서 버스가 오던 길쪽으로 보시면 신호등이 보입니다. 그곳 까지 오셔서 길 건너지 마시고, 왼쪽으로 마을로 내려오는 길이 보입니다. 조금만 내려오시면 오른쪽에 동서남북교회가 보입니다. 그 곳 1층에 외동노인복지센터가 있읍니다. ** 울산에서 오실때-->모화로 가는 버스(412번 등 )를 타시고, 모화초등학교 정류장 에서 내리셔서 앞에 보이는 신호등을 건너세요. 계속해서 마을쪽으로 내려오시면, 오른쪽에 동서남북교회가 보입니다. 그 곳 1층에 외동노인복지센터가 있읍니다.

🅿️ 주차

센터마당에도 주차가능. 주변에 주차할곳이 있어 넉넉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19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갑(이용자) *을(제공자,기관) *병(대리인,보호자)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 목욕, 간호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까지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7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지정계좌 또는 CMS자동이체로 1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사정에 따라 현금납부도 가능하다 )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고충삼담 안내문
2021.10.25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 (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 ~ 2021. 12. 1. 까지 매주 수요일 (10:00-12:00)

* 해당 시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 외 문자·오픈채팅 가능

- 상담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kojMj2b
2021년 직무교육
2021.10.04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부분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21년도 직무교육 방식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실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확대된 직무교육 방식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문요양·목욕)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감염병 위기경보의 경계* 단계 이상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직무교육기관에서의
집합교육이나 원격훈련(Zoom) 등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또한 기관 자체교육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센터장 주관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①공단에서 제공한 교재 및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②교육일지를 작성하고,
③요양보호사 개인별 교육 설문조사(홈페이지)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기관평가와 관련한 허위·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기관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 2월 이후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음



○ 이수기간 : ‘ 21. 12. 31. 18:00 까지 … 설문조사 회신도 반드시 기한 내 제출

○ 동영상 ☜ 클릭하여 보러가기

○ 설문조사 ☜ 클릭하여 참여하기(★반드시 참여★)
- 장기요양기관기호 오류/착오입력 시, 이수내용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력 전 반드시 재확인 바랍니다.
이용계획에 괸한사항2020
2020.05.2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기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갱신 후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갱신인정유효기간으로 연장한다.
3)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필요시)
④ 신분증 (필요시)
⑤ 계약서 (센터서식)
4)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인정자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 하며, 이동차량목욕이용, 건강 상담과 간호처치, 고충상담을 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함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부담경감과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 급여(차비, 이 미용비)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별첨
1 등급:1,498,300원
2 등급:1,331,800원
3 등급:1,276,300원
4 등급:1,173,200원
5 등급:1,007,200원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 (2020.01.01. 기준)-별첨

3)종일 방문요양(치매 가족휴가제) 제공시 비용 산정
- 치매가 있는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요양급여를 12시간 동안 이용 할 수 있으며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 1회 서비스 당 위 [첨부5]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63,78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의 할증비율을 청구 할 수 있다.
5)야간(18:00~20:00)에는 20%, 심야(22:00~06:00)에는 30%의 할증비율을 청구 할 수 있다.
6)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6.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 은 해지할(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5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서비스급여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 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 종결신청서 제출 또는 종결안내를 충분히 설명 하여야한다.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코로나 개인방역 5대 수칙
2020.04.14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제2수칙) 사람과 사람사이 두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제3수칙)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 소매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상담콜센터 : 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
노인 인권교육의 의무화
2019.02.28
<2019년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사업 안내>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 시설의 인권교육 계획 필요

* 2018.4.25. 의무화(재가장기요양기관 2018.9.14.부터)

1. 추진 방침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도모하고 종사자의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2.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 대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생활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이용시설 :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사업 내용 : 인권 교육 실시(매년 4시간 이상), ※ 인터넷 교육(6시간 이상)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및 절차, 인권침해 사례 등

3. 교육 세부 계획
* 교육 시간 :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 2019년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일(노인복지시설 : ’18. 4. 25, 재가장기요양기관 : ’18. 9. 14.)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됨

* 교육 방법
# 집합 교육 :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 방문 교육 : 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 대면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강의식 교육, 토론 등 교육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인터넷 교육 :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2019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18.11.30
◈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원(2018년) ⇒ 189.7원(2019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 국번없이 1577-1000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비율 안내
2018.08.24
2018년 8월 1일 부터 급여 종류별 본인일부 부담금 부담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됩니다.

<재가급여>

1. 일반 : 15%

2. 40%감경자(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9%

3. 60%감경자(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 순위 25%인자) : 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세요.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2018.05.18
<장기요양기관 준수사항>

1.수급자의 심신상태 .생활 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

2.급여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3.시설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함.

4.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때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5.장기요양요원이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함.

6.수급자와 급여계약 체결.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제공, 급여제공기록지를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7.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준수사항>

1.수급자 심신상태나 건강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함.

2.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 지식등을 수급자 등에게 안내함.

3.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하여서는 아니 됨.

4.수급자의 개인정보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됨.

5.급여제공방법 및 절차등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함.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주요내용
2018.03.01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주요내용>

지난 10년간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담보 등 4개 분야, 14개 과제 추진

1.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국회 등 사회적 논의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까지 대폭 확대 추진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재가기관의 담당자가 수급자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
- 가족상담지원 · 돌봄교육 강화 등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및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검토

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 지역 내 장기요양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 기관 · 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
- 치매전담형 공립 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등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 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도입
- 부채비율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기관 평가체계 개선, 서비스 매뉴얼 활용 강화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개선
- '요양지도사' 자격 도입 등을 통하여 젊은 인력의 장기요양시장 진입 유도

4.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 장기요양위원회에 재정운영위원회 신설 및 재정위험에 대비한 수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장기요양 정책결정의 전문성 향상
-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직권 재조사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 재무 · 회계규칙 및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관리 강화로 회계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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