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서비스 이용절차)
1. 방문요양
① 1회 4시간 까지 서비스. 필요시 하루에 3회 방문까지 서비스 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야간(평일 18시 이후)은 수가의 20% 가산,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30%를 가산한다.
③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1일 90분 미만으로 인정된다.
2. 방문목욕
①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를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②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된다.
③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18시 이후에 급여를 개시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하여
산정(야간가산)하며, 22시~익일 06시(심야가산) 또는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휴일가산)에
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가 가산 시점은
서비스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 및 확인사항)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고 서비스계약서에 서명날인 하기로 한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사업본부가 발행하는 등급판정서 사본이나 서비스대상 인증서 사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경우 등급인정서와 사회보장급여통보서
② 대상자 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가능)
③ 서비스 계약서
④ 기타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 중 센터가 요청하는 서류
센터는 계약체결 전 수급자의 급여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한다.
수급자 계약기간은 개인정보보호 동의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종료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한도액 초과분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초과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제19조(계약서 관리)
본 센터와 체결하는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며, 센터는 서명 또는 날인
이 끝난 계약서 사본을 보호자 댁에 비치된 안내파일북에 제공 보관한다.
제20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 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
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
로 협력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