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6점 잔여 35명

용인효민요양원

031-339-5831
C
평가등급 78.6점
🛏️
정원 / 현원 9 / 44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716,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4명
20%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69%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doctor_fulltime
3%
1
위생원
3%
2
간호사
7%
1
간호조무사
3%
1
물리치료사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12

건강관리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개별운동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수개념,글쓰기,퍼즐,칠교 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체조,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외부강사노래교실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침실

여가활동외부강사노래교실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침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외부강사인지플러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외부강사힐링플러스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여가활동-시장보기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화요리교실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입구 500M전 유림불가마사우나 건물 4층 에버랜드,둔전방향,광주방향 66번 버스 유림럭키마트앞하차 용인방향 66번 버스 유림농협앞하차 서울행 좌석버스,직행버스 유림럭키마트앞 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건물뒤편 지상주차장 완비 주차비무료

공지사항 10

2023년 6월 1일 방역수칙 변경안내
2023.05.19
방역수칙 변경안내 드립니다
면회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 설날 비대면 면회수칙
2022.01.17
설날 비대면 면회수칙 안내

코로나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위해
보호자님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석명절 면회 수칙
2021.09.09
추석기간동안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는 요양원으로 사전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도록 협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6.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 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 는 계약 종료가 된다.
3.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1년)]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월 이용 한도액) (단위 : 원)

1등급1,520,700
2등급1,351,700
3등급1,295,400
4등급1,189,800
5등급1,021,300
인지지원등급573,900

본인부담금기초수급자부담금 없음
차상위 계층8%, 12% 부담
일반 수급자20%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 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 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
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증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2021.03.07
정부정책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시행합니다.
1. 대상자 : 65세 미만 수급자 및 종사자
2. 접종시기 : 1차 :3월 8일 ,3월 11일
2차 : 5월 13일
3. 접종기관 : 큰사랑의원(촉탁의 방문접종)
처인구 보건소
4. 접종후 주의 사항
접종후 30분가량 이동하지 않고 머무르며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한다.
촉탁의도 요양원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5.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합니다.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백신접종 일정은 아직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010-9097-3584
코로나 19 예방행동수칙
2020.03.30
코로나 예방을 위해 요양원에서 매일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하고
종사자는 발열체크와 마스크착용,손씻기를 실청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파예방을 위해 전면 보호자 면회를 금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부원장 이병숙 올림.
1주년 행사 초대장
2018.06.15
행사안내
일시: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시간: 14:00~15:30
장소: 용인 효민요양원

1.섹소폰 기타공연 외
2. 어르신활동 동영상 및 다과회
어버이날 행사
2018.04.18
어르신과 함께하는 국악 (소리꾼 )한마당 및 찬양
다과회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안내문
2017.12.18
효민요양원 송년행사
2017.11.28
섹스폰 공연 외
어르신활동 동영상 및 다과회
보호자 회의 및 운영위원회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기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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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33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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