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6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제품의 신규 추가,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2개 품목 3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3개 품목 30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7개 품목 32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표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 hwill1219@korea.kr
2) 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3) 팩스 : 044-202-397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4, 3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