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8.9점

우리노인복지센터

055-762-3463
D
평가등급 68.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평일)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1
assistant
17%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진주시청 방향 (120 ~ 126, 250 ~ 252, 290, 292 ~ 295, 361 ~ 363, 370 ~377 등) 상대동행정복지센터 방향 -> 삼현여자중학교 정문 인근

🅿️ 주차

본 건물 주차장 및 인근 공터

공지사항 10

7월직원회의
2021.08.03
회의내용
· 종사자 행동수칙
- 방문서비스 제공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 방문서비스 사용자 건강상태 확인(발열체크, 기침 유무 확인 등)
- 의심 징후(발열, 기침, 호흡이상 등)발견시 즉시 센터장과 보호자 연락
- 확진자 접촉 및 집단감염 발생과 연관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
- 가정 내 주요 공간의 소독, 환기 강화
· 직무교육안내
2021년 직무교육 대상자는 8월 8일 일요일에 실시 예정입니다.
사례 들여다보기: 모아두기 대처

사례 : 치매대상자인 74세 남성은 쓰레기통 안에서 더러운 휴지를 주워 화장대 안, 장롱 안, 침대 베개 밑, 이불 아래 등에 숨겨놓았다. 요양보호사가 이를 발견하고, 대상자가 보는 앞에서 “더러운 휴지를 왜 여기에 숨겼나”며 지적하고,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자 대상자는 자신의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장롱과 화장대를 왜 뒤졌냐며 화를 냈다.

대처 : 이처럼 대상자의 행동을 지적하고 야단을 치거나, 대상자가 보고 있을때 숨겼던 물건을 더럽다며 버리는 행동은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소중하게 모아놓은 물건을 대상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버리는 행동이므로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나는 일이다. 이러한 행동이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자극이 되어 언어 또는 신체적인 공격행동이나 다른 정신행동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대상자가 어디에 물건을 숨기는지 잘 관찰해 두었다가 대상자가 보지 않을 때 치우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참고 : 치매전문교육교재(기본과정)/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국민건강보험 공저
직원회의
2021.06.29
· 종사자 행동수칙
- 방문서비스 제공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 방문서비스 사용자 건강상태 확인(발열체크, 기침 유무 확인 등)
- 의심 징후(발열, 기침, 호흡이상 등)발견시 즉시 센터장과 보호자 연락
- 확진자 접촉 및 집단감염 발생과 연관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
- 가정 내 주요 공간의 소독, 환기 강화
·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1차 예방접종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7월이면 2차 접종이 실시됩니다.
접종후 이상증세와 후유증 발현시 빠른 대처가 되어 백신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도록 합시다.

치매어르신 사례 : 뒤적거리기 대처

사례 : 치매대상자인 68세 여성은 틈만 나면 서랍장을 열어 옷가지와 양말을 뒤적거리며 모두 꺼냈다가 다시 넣어두기를 반복한다.

대처 : 이런 경우 대상자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야단을 치면 대상자는 오히려 더욱 화를 낼 수 있다. 대상자에게 해로운 일이 아니라면 그대로 하게 두거나, 마음껏 뒤적거릴 수 있도록 공간과 물건을 제공한다. 또한 대상자가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빨래개기, 수건 접기 등 간단한 집안일이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참고 : 치매전문교육교재(기본과정)/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국민건강보험 공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1. 이용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 본 센터에 계약 신청 -> 계약 -> 서비스 제공

2. 이용 비용

1)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

2) 의료 급여 및 차상위계층 : 총 비용에서 본인부담금 6%, 9%

3) 일 반 : 총 비용에서 본인부담금 15%

3. 2025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 비용

1) 30 분 - 16,940 원

2) 60 분 - 24,580 원

3) 90 분 - 33,120 원

4) 120 분 - 42,160 원

5) 150 분 - 49,160 원

6) 180 분 - 55,350 원

7) 210 분 - 61,670 원

8) 240 분 - 68,030 원
직원회의
2021.05.27
종사자 행동수칙
- 방문서비스 제공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 방문서비스 사용자 건강상태 확인(발열체크, 기침 유무 확인 등)
- 의심 징후(발열, 기침, 호흡이상 등)발견시 즉시 센터장과 보호자 연락
- 확진자 접촉 및 집단감염 발생과 연관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
- 가정 내 주요 공간의 소독, 환기 강화
· 2021년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전원 수강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지침 교육합니다. 모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원회의
2021.04.30
· 집단면역 확보를 위하여 미접종자(미동의자 포함)께서도 가급적 4월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후 이상증세와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 2021년 인권교육을 전원 수강하였습니다. 이번 달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합니다.
로그인이 어려우신 분은 센터로 연락주세요.
직원회의
2021.03.30
· 요양보호사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가 건강해야 함을 인지하시고 자신의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결과표 제출바랍니다.
· 2021년 인권교육
작년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수강하였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이 어려우신 분은 센터로 연락주세요.
요양보호사의 바른태도
2021.02.24
· 요양보호사의 기본자세와 바른태도를 알아보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 요양보호사의 바른태도
1. 자세와 복장
(1)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2)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사람들을 대한다.
(3) 복장은 항상 청결히 한다.
(4)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르신 돌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통화를 한다.
2. 어르신에 대한 태도
(1) 어르신을 대할 때에는 항상 친근한 존칭어로 말을 건넨다.
(2)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3) 개인적인 생각을 어르신께 강요하지 않다.
(4)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발설하지 않는다.
(5) 어르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6) 서비스하기 전에 무엇을 할지 어르신에게 설명한다.
(7) 어르신에게 명령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8) 어르신의 보호자와 개인적인 거래를 하지 않으며 특히 어르신이 사례를 하고 싶어 할 경우 작은 것이라도 받지 않는다.
3.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태도
(1)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태도로 협력적으로 대한다.
(2) 일정에 변동이 있을 때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3)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다.
(4) 자신의 업무와 환경에 감사한다.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2020.10.1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공단 홈페이지 게시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현재 게시된 내용을 확인하여 누락된 정보 게시 및 변경사항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게시 내용 >










정보게시 항목

게시 위치


① 기본정보(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관리 → 장기요양기관
정보 등록 → 기본정보 탭


② 보험가입 여부

- 전문인배상책임보험(전체기관 해당.
단 복지용구사업소 제외)

- 손해배상책임보험(기관기호가 1, 2로
시작되는 기관만 해당)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나의블로그
→ 공지사항에 계약사항을 게시한 후,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기본정보탭에
게시여부(N/Y) 등록


④ 정원?현원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 정원·현원 탭


⑤ 비급여 항목별 비용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 비급여항목 탭


⑥ 프로그램 운영정보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 프로그램운영 탭


⑦ 사진(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나의 블로그
→ 사진첩


※ 유의사항

1. 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은 ①∼⑦ 등의 항목을 게시.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사업소 기관은 ①, ②, ③, ⑦ 등의 항목을 게시.

3. 신설 기관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즉시 기관정보를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장기요양요원 근속연수) 관련 사항은
시군구에 신고된 인력현황을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자동 게시될 예정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운영센터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관련 자료
2020.09.14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송부한 하반기 인권교육 추진방안 및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어 연내 인권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 학대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안내문
2020.08.05
최근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코로나19 확진 종사자 및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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