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바로 알기보호자 및 어르신과 우리마을노인복지센터 전 종사자(신고의무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고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한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어르신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 - 힘 또는 폭력으로 어르신을 통제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 -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르는 행위 -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 없이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끈이나 억제대로 묶어두기, 손·발목 묶기 등) -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사, 음료, 약물(심장질환, 당뇨, 혈얍 등)을 단절 시키는 행위 -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어르신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어르신을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행위 - 어르신에게 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모욕적인 말,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 어르신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행위 - 어르신에게 “집으로 보내겠다”, “밥 안주겠다”, “죽게 내버려두겠다” 등의 위협과 협박을 하는 행위 - 입소 및 퇴소, 물품 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어르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행위 - 어린아이 다루 듯하며, 반말을 사용하는 행위 - 종교활동을 어르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어르신의 가족, 친구 등과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어르신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키는 행위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는 행위 - 어르신의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어르신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하는 행위 - 공적부조(노령연금 등)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어르신 돈이나 재산을 어르신 마음대로 관리 또는 사용 못하게 하는 행위 - 어르신의 재산을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 또는 시설 종사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어르신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스스로 할 수 없는 식사, 배변, 목욕, 옷입기 등 일상생활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화재, 안전사고, 위생문제 등 위험한 환경 등에 노출시키는 행위 - 어르신의 의복을 날씨와 계절에 맞지 않게 제공하는 행위 -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 치료를 신속히 취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돌봄의 부족과 소홀로 악취, 욕창, 염증 등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어르신이 스스로 치료, 약복용, 식사 등을 거부하여 건강이 나빠지거나 생명이 위험한 상태(자기방임)를 방치하는 경우 - 어르신이 자살을 계획 또는 시도(자기방임)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유기 보호자 또는 시설종사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가족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는 경우 - 시설 입소 후 가족과 연락을 시설측에서 두절시키는 행위 - 어르신을 시설 입소 후 알 수 없는 낯선 곳으로 장시간 옮기는 행위 ◎ 노인학대 대응방법1) 입소자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③ 노인 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④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 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정기적으로 입소자의 안부를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도록 합니다. ② 어떠한 이유로든 노인을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③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및 시설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④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노인을 존중합니다.3) 시설차원의 대응방안 ①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②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③ 노인 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④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실시◎ 신고요령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방법1577-1389로 전화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방문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한 민원 접수 ◎ 신고자 비밀보장▷[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제57조]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또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