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81.8점 잔여 134명

우리복지요양원계양

032-545-6222
E
평가등급 81.8점
🛏️
정원 / 현원 37 / 171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260,4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계양구

웹사이트

wooriwelfar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7명 정원 171명
22%

현재 1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3
요양보호사 1급
68%
1
사무원
1%
6
조리원
8%
1
관리인
1%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3%
2
위생원
3%
5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1%
1
작업치료사
1%
1
사무국장
1%
1
물리치료사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8명

프로그램 5

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9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9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운동

운동보조

대상: 9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원예/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9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9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이용 시 마을버스 : 582번, 588번 계산공고 앞 하차 시내버스 : 76번, 79번 계양구청 앞 하차 66번, 770번, 80번, 87번, 88번 계양공고 앞 하차 광역버스 : 2500번, 1500번 계양구청 앞 하차 * 전철 이용 시 계산역 2번 출구에서 하차 시내버스 88번, 79번 이용 계양구청에서 하차 임학역에서 하차 시내버스 87번이용

🅿️ 주차

지하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2.20
노인 권리 보호
대표자, 직원, 어르신 가족, 지역사회 등 기관 등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는 어르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나. 어르신이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어르신이 어르신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 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어르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 다.
마.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기관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마. 기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 기관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가.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기관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나.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다.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9.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기관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장기요양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기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마.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한다.
나.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기관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어르신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 학대 유형
1. 신체적학대-신체적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학대-비난,모욕,위협,협박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행위
4. 경제적학대-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5. 방임-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 학대 예방
1. 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기관은 시설 내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 하고, 어르신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5.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8.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 학대 대응방법

1. 기관은 어르신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어르신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기관은 어르신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어르신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기관 종사자는 생활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4. 모든 기관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어르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어르신은,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6. 생활어르신이 동료 생활어르신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7. 계약의사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8. 기관의 생활어르신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9.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10.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 유기 및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

노인학대신고 ·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07
제5장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3조 【 계약의 목적 】
지역 사회에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수급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44조 【 계약의 효력 】
계약의 효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진 입소 계약서에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즉시 발생한다. 단,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늦어진 경우에는 수급자의 입소일로 효력 발생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효력 발생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 【 계약 기간 】
①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당사자간에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해제) 통보를 한 날까지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일시적인 병원 입원 등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위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 기간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동 되었을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④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과 시설은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상호간에 이를 즉시 공유하고 반영한다.
⑤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해당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 【 계약의 종료 】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된다.
1. 계약 기간의 만료
2. 수급자의 사망
3. 당사자 간 계약 해지(해제)의 의사표시 또는 계약 해지(해제)의 사유 발생

제47조 【 계약의 해지(해제) 】
① 계약의 해지(해제)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한다.
1.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해지(해제)
가.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2. 시설의 해지(해제)
가.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판정된 경우에 즉시 계약 해지(해제)를 진행 할 수 있다.
나. 타 수급자 및 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때 즉시 계약 해지(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단, 시설은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
라.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통지한때
② 제 ①항 1호 “가” 목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의 경우 제 11조 제 ⑤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 ①항 2호 “라” 목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의 경우 그 사유를 15일 전에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여 제 ①항 2호 “라”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제 ③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해제)에 따른 이용금액 반환】
① 계약 종료 또는 해지(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금액의 반환은 입소 시 선 입금 했던 비용 중 입소기간을 계산하여 발생한 비용(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항목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금액의 반환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해제)에 따른 퇴소일을 기준으로 7일내에 반환하도록 한다.

제49조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입소 대상자 중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의거한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설은 제 1항의 비용 외에도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다.
③ 이용료 납부는 CMS 출금이체 신청을 하거나,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수 있다.

1) 당시설 일기본수가(월 한도액) 30일기준 (2025년)

등 급
2025년 수가
총액 (30일기준)
1등급
90,450
2,713,500
2등급
83,910
2,517,300
3~5등급
79,240
2,377,200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

요양등급
기준일
급여총액
공단부담금(80%)
본인부담금
(20%)
본인부담금
(12%)
본인부담금
(8%)
1등급
30일
2,527,200
2,021,760
505,440
303,260
202,170
2등급
30일
2,344,500
1,875,600
468,900
281,340
187,560
3~5등급
30일
2,214,000
1,771,200
442,800
265,680
177,120


비급여 항목
산출근거(일)
금액(1일)
금액(월30일)기준
식재료비(간식포함)
1일/8,400원
1식 2,800원으로 하루3식
252,000원
상급침실이용료
0
이. 미용비
0
3) 비급여 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30일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시 지원(변동없음),매년 수가변동표에 의함
※ 등급외입소자 입소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별표2 참조)

제50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와의 관계 및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3.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 그 사실을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하여야 하며,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시설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생활 규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1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 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
④ 별도의 비 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 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신청)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 확인 - 공단에 입력 -서비스 이용

제 52조 【 서비스의 내용 】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의 기능 회복에 필요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선택권 및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 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 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 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제53조 【 서비스의 비용부담 】
서비스의 비용부담은 시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 15조에 따른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외래,진료 입원시에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4조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
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제한,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 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감염으로 인한 격리시 소독,마스크,장갑,가운등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를 제공할수있다.
④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55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①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허용되는 의료처치는 촉탁의 및 일반의의 의료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② 시설은 수급자의 질병(감염자 또는 감염위험자포함) 또는 상해로 인하여 건강상태 악화 및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보호자)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의 종사자가 동행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진료비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부담한다.(단, 시설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해의 경우 시설이 부담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 간병인 등)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별도 징수 한다.
④ 시설은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 된 때에는 협약병원,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 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이를 대리인(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보호자)이 제 ④항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후속 조치는 대리인(보호자)의 결정에 따르되 그에 따른 결과에 관하여 수급자는 시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대리인(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단, 대리인(보호자)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⑧ 위 제 ⑦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 할 때 시설은 수급자의 입소비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대리인(보호자)과 정산할 수 있다.

제56조 【신체 구속】
① 시설은 수급자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다른 수급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체 구속 지침에 따라서 신체 구속을 시행 할 수 있다.
② 신체 구속은 수급자의 존엄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시행하며, 시설은 수급자에 대한 신체 구속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수급자의 대리인(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자의 대리인(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신체구속을 시행하되 시행 후 반드시 수급자의 대리인(보호자)에게 신체 구속 시행 사유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② 이용자는 기관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은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반입 제한되고,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반입 제한 물품으로 손톱깎이, 지팡이, 칼, 바늘 등이 있다.
③ 기관은 이용자 및 기관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내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설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⑥ 시설에 비치 또는 사용 중인 모든 시설물은 수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 및 그 관계인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 때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⑧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원상회복하되 그에 따른 비용을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 4호의 노인학대 및 동법 제 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시설은 “전문직업배상 책임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보험에 따른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시설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가 의사표시 및 도움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스스로 행동을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수급자 본인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제 3자의 귀책사유 등 시설의 과실 없는 사유에 의하여 수급자가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6.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 및 그 관계인의 행위에 기인한 시설 종사자의 소극적 저항행위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 및 그 관계인이 상해를 당했을 때.
④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시설 종사자를 부상케 하였을 경우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 시설이 치료비를 부담하되,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그 비용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노인학대유형 및 노인학대신고전화
2025.01.07
노인학대유형
1. 신체적학대-신체적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학대-비난,모욕,위협,협박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행위
4. 경제적학대-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5. 방임-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 1577-1389
우리복지요양원 계양 CCTV 내부관리계획
2024.10.22
우리복지요양원 계양 CCTV 내부관리계획(운영규정)
노인학대예방교육
2018.02.20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도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도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경제적 착취,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


<방임>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한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서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노인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도는 부양자가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의료인 -의사, 간호사 등등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장애 노인 관련 종사자


<신고 방법>

전화 및 서신, 온라인, 내방상담 가능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 1577-1389


신고 내용 및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설명내용
2018.02.02
제1조 【 목 적 】
본 계약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그가 가진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계약당사자 】
계약 당사자 중 이용자는 ‘갑’, 제공자는 ‘을’, 대리인(보호자)은 ‘병’이라 하며, 대리인2(보호자2)는 ‘정’이라 한다.

제3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본 계약서 표지에 기재한 날짜를 기본으로 한다.
② 위 ①항의 기간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위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 기간은 1년간 자동 연장 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동 되었을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⑤ ‘갑’(또는 ‘병’)과 ‘을’은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상호 간에 이를 즉시 공유하고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해당 일로 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4조 【 입주 이용료 】
① 이용료 내의 급여 항목은 ‘장기요양위원회의 고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근거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말하며, 이에 그 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이용료 내의 비급여 항목은 식비, 간식비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근거한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갑’(또는 ‘병’)은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 하여야 한다.
단, 외박 시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50%를 지불 하며 10일 초과 분은 지불하지 않는다.
④ ‘갑’(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제5조 【 입주 이용료 납부 】
① 입주 시 이용료는 입주 시점부터 입주 당월의 말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 당일 납부하기로 한다.
② 입주 당월 이후의 매월 이용료는 선납으로 매월의 1일을 납기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③ 위 ②항의 결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납기일은 전 달 말일로 하며, 카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결제 방식은 ‘갑’(또는 ‘병’)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 인출(CMS방식)한다. 이 때 수집 되는 개인 정보는 별도의 서면(CMS출금이체 신청 및 동의서)으로 ‘병’의 동의 하에 수집한다.
⑤ 계좌이체로 결제를 할 경우 ‘갑’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하여 ‘을’의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며, 송금인이 ‘갑’이 아닐 경우 이 사실을 ‘을’에게 유선으로 통보 한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수협
1010-1024-8001
우리복지요양원계양

제6조 【 계약자 의무 】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 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4.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 관리 협조
2. ‘갑’의 신변 이상 시 ‘병’에게 즉시 연락
(단, 위 신변 이상이 중증 외상, 호흡 곤란, 실신, 발작, 사망 등 중대하고 긴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은 '병'의 편의를 위하여 야간 및 새벽 시간(22~06시)을 피하여 연락할 수 있다.)
3.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 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주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주소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
④ ‘정’의 의무
1. ‘정’은 ‘을’에 대하여 ‘병’과 중첩 적 채무를 짐(단, ‘정’이 민법에 근거한 부양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정’이 본 계약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 계약 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3조 ⑥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판정된 경우에 즉시 계약 해지를 진행 할 수 있다.
2. 타입주자 및 ‘을’의 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즉시 계약 해지를 진행 할 수 있다.
3. 과잉 행동이 심하여 케어 시 부상 위험성이 높아 치료(신경정신과 등)가 우선 필요할때
4.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 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단, ‘을’은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 퇴소 】
① ‘을’은 제7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 서류와 함께 계약 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 원 소정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 물품을 인수하여 퇴소 하여야 한다(단, 사유 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갑’ 또는 ‘병’에게 통보 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9조 【 입주물품 】
①‘갑’(또는 ‘병’)은 입주 시 개인 물품을 ‘을’의 동의 하에 반입해야 한다.
②‘병’은 ‘갑’에게 돈이나 음식, 물품등을 직접 전달 할 경우 ‘분실’ 또는 예기치 않은
‘안전 사고’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을’에게 꼭 확인 받아야 하며 이에 발생한 ‘분실’
또는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 지지 않는다.

제10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 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한다(단, ‘갑’(또는 ‘병’)과 ‘을’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또는 ‘병’)은 외출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또는 ‘병’)이 반입 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동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 식사 및 간식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 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타 입주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 제공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 요양실의 배정 】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주 순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을’의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또는 입주 후 ‘갑’의 건강 상태, 수발 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 시설관리 】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을’의 시설 종사자가 요양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 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을’의 시설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 ①항의 ‘을’이 ‘갑’에 대한 건강 진단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갑’(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③ ‘을’은 입주 시 ‘갑’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 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을’은 갑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활력 증상 확인, 투약 관리, 욕창 관리, 낙상 방지 등 건강 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촉탁 의사 등이 월 2회 이상 시설에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 상 특이 사항에 따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때, '갑'에 특이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⑥ ‘을’은 갑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제공 한다.

제15조 【 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후속 조치는 ‘병’의 결정에 따르되 그에 따른 결과에 관하여 ‘갑’(또는 ‘병)은 '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위 ③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주비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6조 【 임종 및 장례 】
① 가족이나 연고 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 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 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 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 연고자
1. 임종이 임박 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 기관과 협의하여 행정 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 신고를 한다.

제17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과 ‘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보호를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촬영할 수 있으며, ‘갑’의 낙상 및 기타 사고 발생 시 ‘갑’(또는 ‘병’)이 그에 따른 자료 확인을 5일이내에 요구 할 수 있으며 ‘을’ 은 시설장 입회하에 해당 자료를 ‘갑’(또는 ‘병’)과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④ ‘을’은 ‘을’또는 ‘병’의 개인 영상 정보를 무단 복제(및 촬영등),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⑤ ‘을’은 ‘갑’의 활동 사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할 수 있으며, ‘갑’(또는 ‘병’)이 이의 제기할 경우 ‘을’은 이를 삭제 해야 한다.
⑥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⑦ ‘갑’(또는 ‘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⑧ ‘을’ 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8조 【 신체 구속 】
① ‘을’은 ‘갑’이 ‘갑’의 행위로 인하여 ‘갑’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타 입주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체 구속 지침에 따라서 신체 구속을 시행 할 수 있다.
② 신체 구속은 ‘갑’의 존엄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시행하며 ‘을’은 ‘갑’에 대한 신체 구속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병’과 협의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신체 구속을 시행하되 시행 후 ‘병’에게 신체 구속 시행 사유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의 신체 구속에 대한 승낙은 서면(신체구속 동의서)으로 한다.

제19조 【 기록 및 공개 】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 표준 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또는 ‘병’) 또는 ‘갑’(또는 ‘병’)의 관계인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 때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 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이 원상 회복하되 그에 따른 비용을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또는 ‘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을’의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 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
(단, 종사자 1인이 다수의 입주자를 담당하도록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성 상, 1대1 개호를 할 수 없으므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고의 경우에는 '을'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동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사고를 당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 적 사유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입주자의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바, '갑'이 의사 표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스스로 행동하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등,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을 때
5. ‘제 3자의 귀책사유’등 ‘을’의 과실 없는 사유에 의하여 ‘갑’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
6. ‘갑’(또는 ‘병’) 또는 ‘갑’(또는 ‘병’)의 관계인의 행위에 기인한 ‘을’의 시설 종사자의 소극적 저항 행위로 인하여 ‘갑’(또는 ‘병’) 또는 ‘갑’(또는 ‘병’)의 관계인이 상해를 당했을 때
③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을’의 시설 종사자를 부상케 하였을 경우 ‘갑’(또는 ‘병’)은 ‘을’의 시설 종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 ‘을’이 치료비를 부담하되, ‘갑’ 또는 ‘병’에게 그 비용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 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제23조 【 특약 선택사항 】
‘갑’(또는 ‘병’)은 정기적인 처방약(혈압약, 당뇨약, 감기약, 위장약)등 간단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임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병’이 부담한다.
※ 제 24조 특약선택사항 확인
‘을’ : 제 24조 특약 선택 사항에 관하여 동의 하시겠습니까?
‘병’ : 예, 동의 하겠습니다.
‘병’ 대리인(보호자) (날인 또는 서명)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갑’(또는 ‘병’)과 ‘을’ 각각 1부씩 보관 하기로 한다.
특화 프로그램 계획
2017.12.13
1. 프로그램명 : 특화프로그램

2. 목 표
- 물체를 대상으로 눈으로 보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손으로 만지고, 머리를 써서 움직이는 등 많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치매 노인과 치매를 예방 할 수 있는 그 효과가 뛰어날 수 있다.

3. 대 상 자
- 치매진단 어르신 A그룹 20점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한층에 모여(5,8,9층) 진행한다.


4. 내 용
1) 동료 어르신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한다.
2) 소소한 일상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한다.
3) 직원들이 어르신을 공경 하는 모습과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
4)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원과 어르신간의 친목관계를 유지하며 믿음을 갖는다.

5. 횟수
- 연 1회

6. 기대효과
- stigma(낙인효과)로 인한 심리·정서적 영향을 완화시키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소속애정의 욕구 충족 및 긍정적인 정서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시설 내 어르신, 직원 및 보호자님들과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7. 프로그램 운영 계획

준 비 단 계(정보수집(인원파악)실 행 단 계(프로그램 진행)평 가 단 계(필요물품 구입)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즐거운 간식시간)

8. 세부 프로그램 일정
시간 :14:00~14:30 일 정 : 프로그램 환경구성 수 행 역 할: 특별하면서도 아늑한 공간 연출
시간 :14:30~15:00 일 정 : 심리·정서적 영향을 완화 수 행 역 할: 손근육 활동
시간 :15:30~15:30 일 정 : 간식시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나쁨) 이상시 전달(전파) 방법 및 진행 사항
2017.05.25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나쁨) 이상시 전달(전파) 방법

1. 사전에 신청해 놓은 에어코리아(airkorea.or.kr)문자 서비스 또는 어플로 내용 확인

2. 담당자는 각 팀장에게 전달(직접 전달 또는 공동 체팅방)

3. 각 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대응한다



@담당자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요양팀 : 창문닫기(바깥 공기유입 차단), 실외 활동 자제

물걸레 청소등으로 실내 관리

양치질 등 개인위생을 철저

눈이 가려울땐 물로 씻거나 점안제 사용

바깥 활동과 도로변 이동 자제(이동시 보건용 마스크 쓰기)

@간호팀 :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어르신 건강체크

천식 : 천식 증상과 최대 호기유속 측정해서 천식 수첩에 기록, 천식 악화시 행동요령 숙지,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 마스크 사용

@복지팀 : 보호자 비상 연락망 ,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4. 조치결과 보고

담당자는 경보 이상 발생시 조치 결과를 1주일 이내 해당 기관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 하도록 한다
[독감주의보 예방법]
2016.01.12
독감 예방 제대로 손 씻는법!
호흡기를 통해 전달되는 감염성 질환은 손만 제대로 씻어도 70%를 예방할수 있는데요. 독감예방은 물론 여러 질환 예방을 위한 제대로 손 씻기 입니다.
비누 거품을 내어 양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지른 후,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 대고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엄지 손가락으로 반대편 손가락을 돌려가면서 문지른 다음 다른 쪽 손바닥도 문지르고 손톱 밑까지 깨끗이 닦아 주시면 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예방수칙
2015.06.26
           1. 전 직원 및 내방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수시로 실시한다.2. 입소 어르신들은 외출·외박을 자제한다.3. 보호자님들의 면회를 가급적 자제 요청한다.4. 하루 4회 이상 모든 손잡이를 알코올 소독한다.5. 열이 있는 어르신들은 하루4회 이상 체온체크를 한다.6. 격리 병실을 준비한다.7. 다중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이용을 삼간다.  ※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진행이 안정될 때 까지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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