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3조 【 계약의 목적 】
지역 사회에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수급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44조 【 계약의 효력 】
계약의 효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진 입소 계약서에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즉시 발생한다. 단,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늦어진 경우에는 수급자의 입소일로 효력 발생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효력 발생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 【 계약 기간 】
①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당사자간에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해제) 통보를 한 날까지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일시적인 병원 입원 등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위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 기간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동 되었을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④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과 시설은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상호간에 이를 즉시 공유하고 반영한다.
⑤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해당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 【 계약의 종료 】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된다.
1. 계약 기간의 만료
2. 수급자의 사망
3. 당사자 간 계약 해지(해제)의 의사표시 또는 계약 해지(해제)의 사유 발생
제47조 【 계약의 해지(해제) 】
① 계약의 해지(해제)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한다.
1.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해지(해제)
가.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2. 시설의 해지(해제)
가.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판정된 경우에 즉시 계약 해지(해제)를 진행 할 수 있다.
나. 타 수급자 및 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때 즉시 계약 해지(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단, 시설은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
라.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통지한때
② 제 ①항 1호 “가” 목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의 경우 제 11조 제 ⑤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 ①항 2호 “라” 목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의 경우 그 사유를 15일 전에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여 제 ①항 2호 “라”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제 ③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해제)에 따른 이용금액 반환】
① 계약 종료 또는 해지(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금액의 반환은 입소 시 선 입금 했던 비용 중 입소기간을 계산하여 발생한 비용(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항목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금액의 반환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해제)에 따른 퇴소일을 기준으로 7일내에 반환하도록 한다.
제49조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입소 대상자 중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의거한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설은 제 1항의 비용 외에도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다.
③ 이용료 납부는 CMS 출금이체 신청을 하거나,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수 있다.
1) 당시설 일기본수가(월 한도액) 30일기준 (2025년)
등 급
2025년 수가
총액 (30일기준)
1등급
90,450
2,713,500
2등급
83,910
2,517,300
3~5등급
79,240
2,377,200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
요양등급
기준일
급여총액
공단부담금(80%)
본인부담금
(20%)
본인부담금
(12%)
본인부담금
(8%)
1등급
30일
2,527,200
2,021,760
505,440
303,260
202,170
2등급
30일
2,344,500
1,875,600
468,900
281,340
187,560
3~5등급
30일
2,214,000
1,771,200
442,800
265,680
177,120
비급여 항목
산출근거(일)
금액(1일)
금액(월30일)기준
식재료비(간식포함)
1일/8,400원
1식 2,800원으로 하루3식
252,000원
상급침실이용료
0
이. 미용비
0
3) 비급여 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30일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시 지원(변동없음),매년 수가변동표에 의함
※ 등급외입소자 입소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별표2 참조)
제50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와의 관계 및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3.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 그 사실을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하여야 하며,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시설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생활 규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1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 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
④ 별도의 비 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 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신청)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 확인 - 공단에 입력 -서비스 이용
제 52조 【 서비스의 내용 】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의 기능 회복에 필요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선택권 및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 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 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 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제53조 【 서비스의 비용부담 】
서비스의 비용부담은 시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 15조에 따른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외래,진료 입원시에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4조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
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제한,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 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감염으로 인한 격리시 소독,마스크,장갑,가운등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를 제공할수있다.
④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55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①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허용되는 의료처치는 촉탁의 및 일반의의 의료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② 시설은 수급자의 질병(감염자 또는 감염위험자포함) 또는 상해로 인하여 건강상태 악화 및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보호자)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의 종사자가 동행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진료비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부담한다.(단, 시설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해의 경우 시설이 부담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 간병인 등)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별도 징수 한다.
④ 시설은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 된 때에는 협약병원,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 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이를 대리인(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보호자)이 제 ④항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후속 조치는 대리인(보호자)의 결정에 따르되 그에 따른 결과에 관하여 수급자는 시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대리인(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단, 대리인(보호자)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⑧ 위 제 ⑦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 할 때 시설은 수급자의 입소비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대리인(보호자)과 정산할 수 있다.
제56조 【신체 구속】
① 시설은 수급자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다른 수급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체 구속 지침에 따라서 신체 구속을 시행 할 수 있다.
② 신체 구속은 수급자의 존엄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시행하며, 시설은 수급자에 대한 신체 구속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수급자의 대리인(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자의 대리인(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신체구속을 시행하되 시행 후 반드시 수급자의 대리인(보호자)에게 신체 구속 시행 사유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② 이용자는 기관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은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반입 제한되고,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반입 제한 물품으로 손톱깎이, 지팡이, 칼, 바늘 등이 있다.
③ 기관은 이용자 및 기관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내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설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⑥ 시설에 비치 또는 사용 중인 모든 시설물은 수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 및 그 관계인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 때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⑧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원상회복하되 그에 따른 비용을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 4호의 노인학대 및 동법 제 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시설은 “전문직업배상 책임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보험에 따른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시설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가 의사표시 및 도움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스스로 행동을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수급자 본인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제 3자의 귀책사유 등 시설의 과실 없는 사유에 의하여 수급자가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6.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 및 그 관계인의 행위에 기인한 시설 종사자의 소극적 저항행위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 및 그 관계인이 상해를 당했을 때.
④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시설 종사자를 부상케 하였을 경우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 시설이 치료비를 부담하되, 수급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그 비용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