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우리재가복지센터

031-630-3977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시 ~18시,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수인분당선 기흥역 1번출구에서 도보 15분 신갈역 2번출구에서 도보 17분

🅿️ 주차

주중 1시간 무료 주말/공휴일 무료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4.05.17
제16조(이용 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제19조(계약기간) ① 이용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이용료 등 비용 변경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방법 및 절차는 상호협의한 후 재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 비용 기준 : 이용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은 등급 변경과 요양보험수가의 변경에 따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1,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처인구
📍
주소

📞
전화

031-630-3977

전화

우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