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중 복지용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한다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내에서 수급자의 요구대로한다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대여계약만료 전까지 "갑"또는 "병"이 "을"에게 계약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는 확인절차에 따라 혹은 계약만료 한다.
*사망시 사망일자로 계약종료한다.
(급여이용 및 제공)
1. 복지용구 이용 및 제공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장기요양인정서에 준하여 제공한다.
2. "을"은 복지용궁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장기요양급여명세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한 후 각각 서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후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3.장기요양 적용기간의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초과분에 해당 되는 금액을 본인 부담한다.
4.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계약자 의무)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1.월 이용료 납부
2.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복지용구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3.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4.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준수
5.기타 "갑또는 "병 의 요청에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