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원탑 방문요양센터

031-732-1471
A
평가등급 91.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정규직: 09:00~18:00(월요일~금요일), 시간제: 06:00~22:00(월요일~토요일), 법정공휴일 및 휴일은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버스이용: 단대오거리에서 하차, 2번출구에서 마을버스 7번,7-2번 승차후 중원초등학교앞에서 하차. 도보로 50m 거리에 센터 있음

🅿️ 주차

-상대원4공영주차창이용 -상대원4공영주차장 위 노상주차장 이용 -상대원3공영주차장이용

공지사항 7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25.02.19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부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르신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5.01.23
등급별 월이용료 한도액
1등급2,306,400원
2등급2,083,400원
3등급1,485,700원
4등급1,370,600원
5등급1,177,000원
인지지원등급657,400원


2025년 장기요양 시간별 수가 안내

30분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종일방문요양 95,960원
이미용봉사
2023.06.19
2등급 여자 어르신 머리가 길어 나이들어 보인다고 하시어 미용 자원봉사자님을 모시고 어르신댁에 방문하였다.
어르신은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저렇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말씀하시어 미용사님이 어르신의 욕구을 반영하여
머리를 커트해 드렸더니 만족해 하시며 10년은 젊어 보여서 좋다고 하신다. 소녀 같은 미소가 아직도 여운이 남는다.
나들이
2023.06.19
산도 푸르고 날씨도 화창하고 이런날 내가 걸어 다닐수 있으면 마음대로 놀러 갔으면 좋은데 하시어
어르신 모시고 요양보호사님과 동행하여 카페에 들렀다. 소녀처럼 이사람 저사람 구경하시면서 젏었을때
회상하면서 즐거워 하신다. 한시간의 짧은 나들이 였지만 어르신은 소원을 이루었다고 좋아 하신다. 다음에
날이 좋으면 나들이 가자고 약속해 드렸더니 손가락 걸고 지장을 찍으면서 그러자고 말씀하신다.
어르신 예뻐요~~
어버이날 선물
2022.05.06
어버이날 맞이하여 어르신들께 떡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모두 좋아하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어
준비한 입장에서 매우 흐뭇하였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이미용 봉사
2022.01.12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이미용 이동 봉사 하였습니다.
머리가 길어 헤어밴드를 하였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머리를 커트하여 보기에도 청결해 보여서 기분이
좋다고 하십니다.
이동봉사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5) 이용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2부, 급여제공계획서 2부 각각 보관한다.
■계약기간
4. 기관은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자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 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을 준수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15%
- 기초수급자 : 0%
- 의료, 감경 대상자: 40%, 60%
- 감경 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①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 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분류번호
구 분
2026.1.1 수가(회다당)
가-1
30분
17,450원
가-2
60분
25,320원
가-3
90분
34,120원
가-4
120분
43,430원
가-5
150분
50,640원
가-6
180분
57,020원
가-7
210분
63,530원
가-8
240분
70,080원
종일방문요양:98,860원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이용자(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이용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
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 을 산정한다.
4,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 인수는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원탑 방문요양센터에서 이용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이용자의 건강상태,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 할 권리
③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④기관이 실사하는 상담 및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
4. 기관의 의무
① 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이용자(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
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이용자(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 제한 을 안내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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