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5.3점

유정노인복지센터

055-346-5356
D
평가등급 75.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1
assistant
13%
6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진영라이프 스포츠센터 또는 진영성결교회 맞은편 3층입니다 진영구도시 (구진영역)으로 가는 버스로 (구)진영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 주차

1.진영역사 주차장에 주차하고 공원으로 걸어오면 됩니다 2.사무실 건물 주차장 주차 하시면 됩니다 3.주차장이 협소 하므로 진영역사 공영주차장이 편합니다

공지사항 9

요양보호사 모집
2025.06.18
안녕하세요

우리 센터는 2012 개소 하여서 13년 걸쳐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과 섬김의 자세로 함께 어르신을 케어해 주실 선생님을 찾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어르신을 존중하며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요양요원을 모십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03
제 3 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2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 유효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제14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식사 도움,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방문목욕 서비스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등
- 기 타
: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등급별 제공기준 및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별첨] 참조
- 매년 급여비용 변경시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으며 자동변경적용됨

제16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②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
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
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7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제18조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제19조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제20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
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
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
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
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21조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①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상담, 방문상담(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상) 등
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
상태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는 주 1회, RFI
D는 월 1회분을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④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22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 만족도 조사 기간
2024.11.14
어르신들이나 보호자가 센터 이용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조사기간 입니다.
수급자나 보호자들이 성심껏 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르신들을 위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9월 월례회의 실시
2024.10.08
9월 26일 4시 유정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 이달 월례회의가 실시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및 연1회 건강검진 실시에 대해 안내드리고,
10월 공휴일 안내와 요양 및 목욕서비스 제공시 주의사항에 대해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이번달 직원 의무교육인 에 대해 교육하였고,
인권침해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해시, 장기요양기관 역량 강화 교육 참석
2024.09.12
지난 11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해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한 김해지역
장기요양기관 집합 교육 컨설팅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집합교육을 통해서 우리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직원의 안정된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수 있을지
배우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실습생 현장실습 실시
2024.08.02
7월 30일 ~ 8월 2일(4일간) 요양보호사 실습생들의 우리센터 현장실습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는 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죠.
유정노인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 실습이 가능한 센터라
요양보호사 실습을 위해 예비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이 센터에 오셨습니다.

실습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나 주의사항, 방문하실 어르신상태와 업무에 대해 교육한 후
사회복지사 동행하여 어르신들께 방문드렸습니다.
어르신들도 반가워 해주시며, 실습생분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이론에서만
배우던 과정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시험까지 화이팅입니다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4.07.09
올해부터 보수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 자격증 취득자는 면제됩니다.
2023년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중 짝수년도 출생자는 올해 보수교육 대상자 입니다.
현재 몇몇 분들은 교육을 받으셨는데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니 꼭 학원에 등록 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복지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기능훈련 메뉴얼
2024.05.07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 ·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유지를 위하여 「 일상생활기능훈련 」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 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


※ '기능회복훈련'이 '일상생활기능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동영상 내용 중 ‘ 깨진다 ’ 라는 표현은 표준용어가 아니며 , 단계가 붕괴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



붙임1.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pdf 1부.

동영상1.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개요
https://ligsystemup.kdtidc.com/movie/01_1.mp4

동영상2.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1분류
https://ligsystemup.kdtidc.com/movie/02_1.mp4

동영상3.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2분류
https://ligsystemup.kdtidc.com/movie/03-1.mp4

동영상4.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3분류
https://ligsystemup.kdtidc.com/movie/04_1.mp4

동영상5.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4분류
https://ligsystemup.kdtidc.com/movie/05_1.mp4

동영상6.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5분류
https://ligsystemup.kdtidc.com/movie/06_1.mp4

동영상7.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6분류
https://ligsystemup.kdtidc.com/movie/07_1.mp4

동영상8.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7분류
https://ligsystemup.kdtidc.com/movie/08_1.mp4

동영상9.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8분류
https://ligsystemup.kdtidc.com/movie/09_1.mp4

동영상10.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9분류
https://ligsystemup.kdtidc.com/movie/10_1.mp4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03
제 3 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2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 유효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제14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


가.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식사 도움,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등
기 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등급별 제공기준 및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참조

제16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②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7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제18조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제19조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제20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21조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①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상담, 방문상담(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상) 등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 상태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는 주 1회, RFID는 월 1회분을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④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22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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