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2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 유효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제14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
가.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식사 도움,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등
기 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등급별 제공기준 및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참조
제16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②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7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제18조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제19조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제20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21조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①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상담, 방문상담(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상) 등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 상태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는 주 1회, RFID는 월 1회분을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④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22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