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8 2층 (봉천동)

02-871-2473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85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6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0.6점
서울 관악구 평균
78.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56곳 평균)

인력현황

5명
요양보호사 1급
83%
1명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2호선)봉천역 6번출구>도보10분 위치 (마을버스)관악01_신협 정류장 하차 (일반버스)500,6515_신봉초등학교입구 정류장 하차

🅿️ 주차

인근 골목가 또는 공용주차장 이용이 필요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4.14 ▼
1.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권리 의무와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쌍방이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이용시에 따른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향수함에 있습니다.

2. 계약기간
① 센터와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2022년도부터 매년 계약 갱신)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합니다.
③ 서비스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자(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②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합니다.
③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 담당직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이용료
가.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합니다.
나.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기타비용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6.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또는 복지센터에서 직접 대면하여 한다.
나.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실하게 비교, 확인하고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완벽을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다. 권리
기관에서 파악한 욕구사정에 의거 필요한 급여 및 제공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의무
요양급여제공을 받기 위해선 해당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체결 후 날인하며 기관에서 발행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에 서명하고 기관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부담금을 납입 할 의무가 있다.
마. 계약해지 등의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요양급여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울 때,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7. 이용료 비용의 변경
① 서비스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급여종류, 시간, 부담금 변경 시는 월서비스시간에 반영하고, 수시 변경되는 사항은 수급자(보호자)와 지체 없이 소통한다.

8.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업무 및 업무 외 행위(2026년)
2026.04.09 ▼
★ 요양보호사는 이런 업무를 합니다.
1.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이동 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기저귀 교체,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2. 일상생활지원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병원 동행 등),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3.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도움 등
4, 인지활동지원(5등급)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운동, 남아있는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 요양보호사에게 이런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1. 수급자 이외의 사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및 빨래, 가족이 거주하는 방청소, 김장도움, 경조사 지원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보기, 부업참여, 배달하기, 가게청소 및 음식준비 등
3.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에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텃밭 매기 등
직원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대응 지침(2026년)
2026.04.09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유한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권리와 인권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의 권리)
① 근로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갖는다.
② 운영 관련 회의에 참석 또는 참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외부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직원의 인권 보호 및 존중)
직원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맞는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센터장은 직원의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센터장은 직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 취업 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준해 시행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되는 사항을 적용한다.
4. 센터장은 기관 내에서 노인이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 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 조치하며, 도움을 주어야 한다.
5. 직원은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상급자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해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인권 침해로부터 정신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다.

제4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은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원과 상관없는 따돌림
2. 부당한 업무 강요
3. 강압적 언사, 폭언 및 폭행
4. 성희롱
5. 종교의 강요
6. 후원금 및 업무와 무관한 행사 참여 강제 동원 등

제5조(인권침해 접수)
1. 직원고충처리함 이용 및 상급자에게 대면, 전화 등 으로 접수한다.
2. 접수 후 24시간 내 에 직원상담대장 및 내용을 기록하고 고충처리를 시작한다.

제6조(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① 인권침해 접수를 보고받은 관리자(센터장/사회복지사)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받는 소명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8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센터장은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9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① 센터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 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3.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① 본 지침은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보완수정 할 수 있다.
② 본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본 관리지침 이전에 시행된 것은 본 관리지침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한다.
월 이용료에 대한 사항(2026년)
2026.04.09 ▼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일반본인부담금15% 등)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는 비용부담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경감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부담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월 이용료(월 한도액 및 시간당 수가)
*첨부파일 확인

자부담 15% :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일반 이용자)
자부담 6~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7 ▼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계약서 작성에 의함_생략)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이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일정표)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비용의 부담과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2021.01.06 ▼
(비용의 부담과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또는 복지센터에서 직접 대면하여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실하게 비교, 확인하고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완벽을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1) 권리
기관에서 파악한 욕구사정에 의거 필요한 급여 및 제공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2) 의무
요양급여제공을 받기 위해선 해당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체결 후 날인하며 기관에서 발행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에 서명하고 기관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부담금을 납입 할 의무가 있다.
3) 계약해지 등의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요양급여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울 때,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급여종류, 시간, 부담금 변경 시는 월서비스시간에 반영하고, 수시 변경되는 사항은 수급자(보호자)와 지체 없이 소통한다.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등의 기타 사항
2021.01.06 ▼
(계약해지 등의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요양급여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울 때,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2021년)월 이용료에 대한 사항
2021.01.06 ▼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일반본인부담금15% 등)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는 비용부담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경감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부담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월 이용료(월 한도액 및 시간당 수가)
*첨부파일 확인

자부담 15% :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일반 이용자)
자부담 6~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센터이전 안내합니다.
2020.08.26 ▼
기존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했던 센터가 봉천현대시장 인근으로 위치이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님 상시모집합니다.
2018.03.27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님 상시모집합니다.

-지원 가능자 :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

-근무 일자 : 평일(월요일~금요일)

-근무 시간 : 오전 9시~ 오후6시 사이(하루 3시간 또는 4시간 근무)

-근무 장소 : 서울시 관악구

-근무 내용 : 장기요양 등급자(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서 요양(신체,가사 활동 등)

-지원 방법 : 전화 02-871-2473으로 상담 후 채용결정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후기 8

4.0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6
비용 만족도
3.9
안*덕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권*영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길*준 ★★★★☆
조카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길*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8 2층 (봉천동)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8 2층 (봉천동)

전화

02-871-2473

웹사이트

홈페이지 없음

전화

유한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유한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