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부담과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또는 복지센터에서 직접 대면하여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실하게 비교, 확인하고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완벽을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1) 권리
기관에서 파악한 욕구사정에 의거 필요한 급여 및 제공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2) 의무
요양급여제공을 받기 위해선 해당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체결 후 날인하며 기관에서 발행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에 서명하고 기관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부담금을 납입 할 의무가 있다.
3) 계약해지 등의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요양급여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울 때,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급여종류, 시간, 부담금 변경 시는 월서비스시간에 반영하고, 수시 변경되는 사항은 수급자(보호자)와 지체 없이 소통한다.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