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대상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장기 요양 인정서에 등록된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4-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4-2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3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5. 계약의 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시설이 급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 해지 처리한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시설장과 보호자 간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다.
6.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에 의해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 요양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 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