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자격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한 어르신
- 이용정원 : 16명
2.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대상자, 보호자) 각 1통
-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관련 진단서 1부
- 건강진단서(전염성 여부) 1부
-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만료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노인장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5. 월 이용료 - 80%(일반대상_본인부담금 20%), 88%(감경대상_본인부담금 12%), 92%(본인부담금 8%)
-식사재료비(1식 3,300원), 간식(1일 1,000원)
-상급침실 이용료(월 100,000원)
-이/미용비 없음
6.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외출, 외박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7. 입소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8.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계약의 해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신원인수인 또는 서비스 이용자가 퇴소를 원할 때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입소자의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이용료 반환 : 본원은 입소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11.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부담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ㆍ투약관리ㆍ치매관리ㆍ간호 및 처치ㆍ호스피스ㆍ응급구호ㆍ외래진료 및 입ㆍ퇴원관리ㆍ예방관리ㆍ협약기관 진료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위의 사항이 외 건강검진, 외출 시 교통비등 서비스의 비용발생 시 입소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