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21명

은혜요양원

031-253-7526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8 / 2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387,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운영시간: 월~금(09:00~18:00) / 요양원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

지역

경기 수원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29명
28%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55%
1
시설장
5%
2
촉탁의사
10%
1
doctor_fulltime
5%
2
간호사
10%
3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5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혜요양원 거실

아트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혜요양원 거실

영화/드라마 시청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혜요양원 거실

오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혜요양원 거실

인지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은혜요양원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기관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82번길16 동영빌딩2층 은혜요양원(파장동 580) 버스편 정류장이름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광교산입구,삼익아파트 27 . 777. 30. 27-4. 55. 63-1. 300-1. 300. 7770. 북수원시장안으로들어와 종합약국 사거리 동영빌딩2층(신협은행건물)으로 오시면 됩니다. 정류장이름 : 북수원시장입구 63. 65. 64-1. 5. 301. 북수원시장안으로들어와 종합약국 사거리 동영빌딩2층(신협은행건물)으로 오시면 됩니다. 정류장이름 : 동남타운아파트 2-1(마을버스)에서내려서 북수원시장안으로들어와 종합약국 사거리 동영빌딩2층(신협은행건물)으로 오시면 됩니다 정류장이름 : 북수원시장. 효자문사거리 98. 92. 북수원시장안으로들어와 종합약국 사거리 동영빌딩2층(신협은행건물)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지하주차장 있으나 주차공간 협소. 가능하시다면 대중교통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10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생활시설 종사자대상)
2025.06.24
안녕하세요. 시설에서 종사하는 모든 직원은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연1회 받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더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은혜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2025.06.2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첨부파일을 살펴봐주세요.
2025년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6.24
시설생활 어르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보호지침입니다. 첨부파일 내용을 살펴봐주세요.^^
상호존중 포스터
2025.06.23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은혜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일하는 직원들, 협조해주시는 보호자분들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포스터를 원내에 게시하였습니다.
신규수급자 및 기존 보호자님들께도 배부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권리보호
2025.06.23
시설생활 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스터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인권과 권리보호에 앞장서는 은혜요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보호자 배포용)
2022.08.22
안녕하세요 은혜요양원입니다. 지난번 카카오톡으로 전송해드린 노인인권보호지침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은혜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요양원 표준약관
2019.02.24
21년 노인요양시설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비급여 식대부분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식 2,500원이었던 식대가 19년 1월 부터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접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3등급 기준 31일)

일반비용
706,920원 (식대+간식포함)

40%감경대상자
554,350원 (식대+간식포함)

60%감경대상자
478,060원(식대+간식포함)
은혜요양원 소개
2019.02.24
사회복지사 실습하신 곽재영선생님이
은혜요양원소개를 PPT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2017.09.04
17년 8월31일 은혜요양원에서는 하반기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경기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이혜숙 강사님께서 요양원 수급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주셨고,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에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공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행태적 분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참조 경기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http://kg1389.or.kr/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8.15
제124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시설등급 및 등외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요양원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 계약 당사자(기관,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요양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계약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기타 요양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5.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 시설등급을 판정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2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 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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