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이든재가노인복지센터

032-469-0124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송내역 : 30번, 37번, 11번 타고 정광아파트에서 하차 도보 100m 간석오거리역 : 534번 버스 정광아파트 하차 도보 100m 간석오거리역 : 533번 버스 아주아파트 하차 도보 400m 만수역 : 8번, 30번 버스 정광아파트 하차 도보 100m 만수역 : 538번 버스 만수북중학교 하차 도보 200m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5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 ②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서비스 제공하는 총 시간이나 시간대가 변경되었을 때
4.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한다.
⑤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⑥ 매월 요양보호사 근무일정표를 작성하여 이용자 가정에도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자, 카톡 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으로 발송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이용자가 성폭행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가 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6.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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