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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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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 찾아오시는 길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100-1 (문명고-황금-문명고) *경산1 (백천-정평-백천1) * 경산1-1 (백천-정평-백천1) * 남천1 (금구-원동) | 남천1 (시장-하도) * 위치:동아약국 사거리 경산교회앞 (구,삼북동회나무) * 청도방면 경산중앙병원방향

🅿️ 주차

* 도로변에 위치해있어 충분한 주차선이 있습니다 * 복지용구사업소매장앞에 주차공간 (2대)이 여유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 안내
2022.05.27
*신청기간 ; 22.3.28(월)~4.1(금)
*지원금액 ; 장기요양요원 1인당 20만원
지원대상자 본인계좌로 1인 1회만 지급(2개이상기관 재직시 1회지급)
*지원대상
22.1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력이 있는 장기요양요원으로 재직중인 자
*신청바아밥;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신청
*지급방법; 지원 대상자 본인계좌로 입금
*협조사항
지원대상자 확인은 3.24(목)부터 가능(신청은 반드시 3.28일부터)
신규제품 실내용보행기 AWT-501
2021.10.26
견고한 내구성, 인체공학적 디자인,사용자 편의성

일어서기 힘들고, 걷기 힘들어서 포기하시면
하체는 금방 약해져서 결국 휠체어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제 실내용보행기 AWT-501와 매일매일 걷기운동해보세요

*철프레임과 인체공학 디자인
강철프레임 사용으로 견고한 지지력과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보행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일체형 팔받침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팔받침은 상체에 의지하여 보행 시 하체에
부하를 줄여줍니다

*7단계 높이조절
7단 높이조절로 사용자의 키에 맞춰 보다 편리한보행이 가능하고
2중 잠금장치로 안전성을 더 했습니다
정보공유협의회 공지 및 개시 안내문
2021.10.26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공지

*제목;2021년 하반기 정보공유협의회 참여 및 설문조사 요청 안내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고시 변경사항 및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등
안내를 위하여 '2021년도 하반기 정보공유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동영상 시청 및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기간) 2021년 9월 17일(금)~11월 12일(금)

(참여경로)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공지(고정)

(설문)
URL 링크 또는 QR 코드를 통해 참여

*설문참여 경로
아래 첨부파일참고
코로나19 유행대비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판)안내
2021.01.13
코로나19의 감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30.11.7)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판)'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지침을 숙지하여 주시고, 시설이용자.입소자.종사자 등은 1일 2회 발열 체크.호흡시 증상 확인,손씻기 및 마스크착용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자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 휴대폰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영상면회.SNS 등을 통해 입소자와 가족 간 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손잡이 구입수량 4개에서 10개로 확대적용
2020.06.04
안녕하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께서 집안에서 생활하시는 동선에 따라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 구입품목인 안전손잡이가
기존 구입수량 4개에서 10개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

연간구입수량 4개로 턱없이 부족했던 어르신들의 동선에 안전지킴이가 되어주는
희소식이라 공지를 올립니다

복지용구 안전손잡이를 이용하시면서 언제나 건강한 일상되시길 응원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2020.03.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령,중국 위험지역에서 환자발생이 폭증하고
국내에서 확진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자 중에서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확진환자의 접촉자 격리 강화

(배경)확진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자 중에서 추가 확지환자 발생함에 따라
일상 접촉자 관리조치 강화

(기존) 확지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로 구분

-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로 이분화하여 관리

(개정안)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의 구분없이 '접촉자'로 일원화하고
확진환자의 모든 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시행

*기존의 분류에 따라 일상접촉자로 등록된 접촉자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재분류중

- (격리철저) 자가격리하는 경우 보건고,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지원

-(정보공유) 집단시설 종사자 등의 경우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정보제공

*예) 어린이집 종사자는 각 지자체 보육 관련 부서로 명단 통보

*중국 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강화

(배경)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의 관리 강화 필요

(기존)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중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증상)를
'의사환자'로 분류하여 입원격리(또는 자가격리"시행

*(개정안)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는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시행

- 입국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2.13
제3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정함을 둔다.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에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160만원으로 한다.
③연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④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 비용)
- 일반대상자:15% 납부하고,
- 경감.의료급여2종: 7.5%를 납부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4)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사항
가)보호자의 권리.의무
보호자의 권리
①보호자는 성별,나이,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알 권리 및 동의의 권리- 보호자는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⑤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보호자의 의무
①정보 제공의 의무- 보호자 및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욕구사정 시 사업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②보호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③보호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④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⑦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은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⑤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하였을 때
(※단,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
⑥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계약 종료 한다.
⑦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5)기타사항
①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로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8:30~17:30까지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입소일로부터 급여를 중단한다.
④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위 제품들을 대여하는 기간 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입원 또는 입소기간 중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⑥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전 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⑦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⑧ 급여계약서에는 장기용양관리번호,수급자,계약일자,계약(대여)기간,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⑨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하며, 급여계약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⑩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 사항, 고장 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요실금팬티 급여개시(2018.12.1)
2018.12.1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지원혜택이 12월 1일부터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등을 돕기 위해 이처럼
복지용구제공혜택과 품목을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이나 미만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다
일반 기준으로 수급자는 건보공단에서 지정한 복지용구를 가격의 15%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일회용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요실금팬티를
신규로 제공한다
세탁후 반복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면서 위생적인 제품이다
소변실수가 있는 노인은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구입을 할수가 있다

등급인정일로부터 1년마다 최대 4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변경안내 (대여 / 구입품목확대)
2018.12.11
욕창예방매트리스도
그동안 대여품목위주에서 구입품으로
12월 1일부터 지원확대 제공된다

그동안 빌려쓸 수만 있었던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소독제품 재사용에 따른 거부감을 해소하고
수급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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