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이화재가복지센터

02-867-1250
B
평가등급 87.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근교통편 : 구일역, 대림역 혹은 버스정류소 이름 " 구일우성아파트 " 2호선 대림역에서 오실경우 : 4번출구 앞, 마을버스 "10번" 이용. 구일우성아파트 하차. 1호선 구일역에서 오실경우 : 밖으로 나오셔서, 쭉 길따라 육교건너서 내려오셔서 마을버스 "10번" 이용. 구일우성아파트 하차.

🅿️ 주차

주차가능/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2길 60, 구일우성아파트 지상,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6.29
제1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7%이나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⑥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⑧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제20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화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19.03.25
장기요양 운영 규정


이화재가노인복지센터
이화재가노인복지센터(장기요양) 운영 규정



서비스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이화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서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서비스 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서비스 제공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위치)
센터의 위치는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2길 60 구일우성아파트 202동 702호 이다.

제 2 장 사업

제5조 (제공 서비스 유형)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 및 가족상담 : 수급자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연계서비스 :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④ 기타서비스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대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외 기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규정준수 의무) 기관의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상호 협력하며, 기관의 발전과 복리 증진에 노력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① 직원은 관계법령, 정관, 기타 재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④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⑤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목적 또는 정치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⑥ 직원은 개별대상자에 대해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대상자와 항상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다.
⑦ 직원은 대상자와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3 장 재정

제7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사업수입금(노인장기요양수가지원금, 장기요양본인부담금,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수입과 지출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산수립을 한다.


제7조(회계년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 4 장 기관설치 및 운영
제8조 (기관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활용)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기관 환경의 유지관리
2.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인권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
4.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등
5.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등 사회복지 서비스 자원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한다.

제9조 (기관 설치기준 빛 인력구성)
[방문요양]
1.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설 기준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등 사업에
필요한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
o
o

◎ 사무실 내에 또는 별도로 직원휴게공간을 정한다.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사무실, 휴게실, 기타 필요한 집기 등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인력구성은 다음과 같다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1명
1명

필요 수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또는 60개월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으로 상근자
◎ 기관대표는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10% 이상은 상근할수 있도록 한다.
(요양보호사 상근인력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
◎ 상근 인력을 제외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실제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 모든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시급.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등등 참조)

제 10조 (업무분장 및 업무조정)
1. 센터의 업무 분장은 시설별 상황에 따라 직제별 업무 분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2. 업무조정은 시설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부서의 업무 분장을 조정할수 있다.
3. 각 담당자는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이행해야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한다.

제11조 (급여대상)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 한다.







제12조 (급여범위 게시 및 관련업무 비치)
기관은 센터 내부에 어르신과 어르신의가족, 종사자가 볼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한다.
1. 운영규정서, 취업규칙
2. 종사자 근무 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급여제공지침
6. 윤리강령
7. 응급상황대처
8. 노인학대신고기관 및 대처방안
9. 비상연락체계
10. 그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등.

제 5 장 이용대상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이용인원에 관한 기준)
① 기관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용인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인 1~5등급을 받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을 말하며, 재가기관의 특성상 모집정원은 따로 제한하지 않으며, 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이용정원으로 판단하여 운영한다.(단, 5등급 수급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치매특별등급 급여제공 교육 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와 치매특별등급 급여제공 관리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③ 기관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상자 및 순위) 이용대상은 장기요양인정대상자(방문요양 1-5등급), 일상생활수행능력(ADL&IADL)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및 64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대상자로서,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 대상자(1-5등급), 등급외자(A-C등급)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65세 이상)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로서, 복지시설기관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
④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로서, 유관기관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

제15조 (모집방법)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관에 비치한다.
④ 홍보의 방법, 시기 및 횟수, 비용은 기관이 홍보를 실시하려는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택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온라인매체(https://blog.naver.com/ihwa7667)를 이용하여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 6 장 이 용 계 약

제16조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지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6)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3)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4)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7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7%이나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⑥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⑧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제20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수급자의 등급의 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시간의 수가를 100%를 가산한다. (단, 120분 미만에 한 한다.)
(단위 : 원 / 2020년도)

구분
수가 (1회당)
구분
수가 (1회당)
30분
14,530
60분
22,310
90분
29,920
120분
37,780
150분
42,930
180분
47,460
210분
51,630
240분
55,490

③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9%
보험료감경대상자(순위25%초과 50%이하인자)-40%감경자
6%
의료급여자,차상위감경대상자,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보험료감경대상자(순위25%이하인자)-60%감경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임.

④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기관 계좌에 송금할 수 있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8 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담

제22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①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② 자기결정 :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 : 수급자의 잔존가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례관리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비밀보장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⑥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부당청구 금지 :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⑧ 계약 등 관련 절차준수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 (서비스의 내용) 이용 계약 후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을 포함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단,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인지활동프로그램과 잔존 능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치매특별
5등급
인지활동프로그램, 잔존 능력 유지ㆍ향상 도움 서비스 등


제24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방문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③ 욕구사정 :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계약 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가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단, 기초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제25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 비용을 매월(익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5일까지 안내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보호자)는 안내받은 서비스 비용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인 부담금의 비율은 본 센터 운영규정 제12조 4항에 기준하며, 급여비용 산정은 제12조 2항에 기준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③ 본인 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관리 책임자, 또는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 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26조 (기록 및 보존)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계약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② 서비스 계약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
③ 급여대상자로부터 수납 후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④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서


제 9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

제27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요양보호사 등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특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0 장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제28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① 이 운영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직원의 의견을 들은 후 행하며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규정의 개정 절차는 기관장이 직원과의 논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세칙) 기관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운영규정의 비치) 기관은 본 운영 규정을 사업장 내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령 등의 우선) 관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본 규칙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도 본 규정 효력에 적용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1 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29조 (목적) 이 규정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이화재가노인복지센터’ 인력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 (적용기관) 이 규정은 이화재가노인복지센터에 적용한다.

제31조 (적용범위)
①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및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기간, 승진에 관한 사항,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포함)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 휴가 및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이 규칙에서 '근로자'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의하여 기관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 한 자를 말하며,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포함)를 말한다.

제32조 (규정준수의무) 기관의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상호 협력하며, 기관의 발전과 직원의 복리 증진에 노력한다.

11-1) 채 용

제33조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③ 노인복지 및 사업대상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34조 (채용 기준)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에 의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며, 기관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되 경우에 따라 필요치 않을 경우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장의 결정으로 특별채용 및 개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① 자격증 사본 1통
② 주민등록등본 사본 1통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해 구두로 대체될 수 있음)
③ 개인명의 통장 사본 1통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해 구두로 대체될 수 있음)

제35조 (채용 제한)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법정 성년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치 박탈된 자
④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⑤ 제출 서류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⑥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법률 및 기관규정에서 정한 채용부적격자
⑧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
⑨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계류 중인 자
⑩ 입사 후 기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입사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⑪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2) 복 무

제36조 (직장 이탈금지의 의무) 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37조 (근무시간)
① 시작시간, 종료시간, 휴게시간은 기관이 수급자와 체결한 서비스 계약내역에 명시된 제공 시간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 (근로자 상호 협조) 직원은 직무 수행 상 관련되는 업무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해야 한다.

제39조 (종사자의 의무) 요양보호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② 약속시간을 반드시 엄수하며, 변경 시 필히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③ 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자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다.
④ 대상자 가정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삼간다.
⑤ 기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기관과의 연계유지에 힘써야 한다.
⑥ 대상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활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⑦ 대상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⑧ 제공기록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모임과 보수교육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⑨ 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기관 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

제40조 (종사자 관리) 업무분장계획에 의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단, 치매특별등급 5등급 수급자에게는 치매특별등급 급여제공 교육 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인지활동프로그램과 잔존능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② 담당자는 월1회 월례회의를 주관하여 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및 요양보호사 상호간에 활동 내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41조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 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 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장을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옷 갈아입히기, 배설 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음을 숙지해야 한다.
⑦ 치매특별등급 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인지활동프로그램과 잔존 능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으며,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42조 (복무의무) 직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기관의 질서와 명예를 존중하고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기관과 관계되어 직무상 지득한 비밀과 요양 대상자의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직원은 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직원은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3조 (금기사항) 직원은 기관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② 타인의 업무나 타 직업에 종사하는 행위
③ 직원이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품의 대차를 하는 행위
④ 기관 내외에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집회 또는 서클 조직, 시위 등을 하거나 위계질서 기타 기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⑤ 근무 시간 중 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
⑥ 근무 시간 중 수급자 가정에서 이탈, 음주, 고성방가 등 근무 태도 불량 행위
⑦ 기관의 문서, 비품 등을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의 사용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⑧ 수급자에게 폭행 등의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⑪ 수급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⑫ 기타 수급자에게 불이익한 행위

11-3 조직 및 인사(배치, 전직, 승진) 상벌 규정

제44조 (기구 및 조직)
① 이 규정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직원의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② 기관의 기구는 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성한다.
③ 기관의 조직은 수급자(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직하되, 보건복지가족부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 (직원의 자격기준)
① 직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직원이라 함은 기관 인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정식적으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46조 (직원의 정원) 기관 직원의 정원은 사업의 수행에 맞춰 수시 조정 가능하며, 기관 설치 운영 관련 최소 인력 기준을 준수한다.

제47조 (배치, 전직, 승진)
① 기관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 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기관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48조 (직원포상규정)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심사한 후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기관의 업무 발전에 참신한 제안을 하여 성과를 가져온 자
② 기관 또는 직원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③ 근무태도가 성실하고 다른 직원에 모범이 되어 수급자의 추천이 있는 자
④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공적 또는 선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그 외 명절이나 기념일에 기관 형편에 맞게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특별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 (포상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직원 포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포상을 하며, 그 시기는 상/하반기 1회 총 2회 시행함을 기본으로 하되 센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기관은 정기포상 외에 포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로 특별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 (징계) 직원이 과오를 저지른 때에는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제5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 : 반성문을 제출하게 하고 전과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한다.
②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징계처분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간 중에는 통상 임금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53조 (징계의 예외)
① 직원이 행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미치지 아니하고 조직의 질서유지에 위배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한 경우 기관장은 해당직원에게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시말서를 쓰게 하는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징계의 예외로 한다.
② 동일한 행위로 인한 ‘주의’가 연간 3회 이상이거나 ‘주의’의 누계 회수가 연간 5회에 달한 때에 기관장은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54조 (징계사유)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과실 또는 고의로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① (중징계) 서비스 대상자를 위협하는 정신적, 육체적, 언어적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기관장(관리자)으로부터 월 3회 이상 주의를 받았을 때
③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월 3회 이상 하였을 때
④ 무단결근을 월 2회 이상 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할 때
⑥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할 때
⑦ 수급자(이용자)나 보호자로부터 금품, 향응을 요청하거나 받았을 때
⑧ 사전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⑨ 직원 또는 수급자(이용자)에게 불손한 행동, 폭언, 폭행, 협박 등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⑩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⑪ 법령, 정관, 제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⑫ 법인 및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⑬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채용되었을 때
⑭ 허가 없이 직무와 관계된 면허증, 자격증 등을 외부기관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⑮ 기관 기밀 또는 요양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
? 기관의 공금(본인부담금 등)을 유용 또는 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 음주상태에서 근무를 한 경우
?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 기타 사회 통념상 징계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교사하거나 공모를 하였을 때

제55조 (해고사유) 기관은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관 운영질서나 조직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기관장으로부터 월 5회 이상 주의를 받았을 때
②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월 5회 이상 하였을 때
③ 무단결근을 월 3회 이상 하였거나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 결근할 때
④ 정당한 사유의 상사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할 때
⑤ 업무보고를 허위로 하여 3회 이상 지적을 받았을 때
⑥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5회 이상 불참할 때
⑦ 불손한 행동이나 폭언, 폭행으로 직원 또는 수급자(이용자)에게 크게 물의를 일으켰을 때
⑧ 업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⑨ 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크게 손해를 끼쳤을 때
⑩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⑪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⑫ 신체, 또는 정신상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 함.)
⑬ 기타 사회 통념상 해고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제56조 (해고 등의 제한)
1. 기관은 직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2. 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직원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이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제57조 (해고의 예고)
1. 기관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8조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
전조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인 자.

제59조 (본인에 준 하는 징계)
타 직원의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조, 공모, 교사 또는 선동하였을 경우 본인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60조 (경고)
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1. 직원의 행위가 견책사유에 미치지 아니하고 조직의 질서유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경고회수가 년간 3회에 달할 때에는 견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 12 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61조 (임금 및 상여금)
① 사원의 임금은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의 법정 최저 임금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② 상여금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 시기 및 기준은 기관 자체에서 결정한다.

제62조 (임금의 계산 및 상여금 지급일, 지불방법)
① 직원의 임금 계산 및 지급일은 근무 당월의 보수를 정산하여 공단수가청구액이 입금된 후인 익월 25일(휴일의 경우 익일, 또는 전일) 현금으로 회사에 제출한 직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② 제30조의 처우개선비는 공단에 수가를 청구일 이후 5일이내 지급하되, 기관의 예수금(참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통장으로 지급하고, 근무 해당 월의 사회보험료(제29조)를 정산한 후 임금 지급일에 사회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차액을 포함하여 함께 지급한다.
③ 요양보호사의 급여(시급)는 아래와 같으며, 처우개선비는 아래 급여(시급) 외에 별도로 근무시간당 625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실 근무시간 보다 처우개선비가 적을 경우 실 근무시간에 맞추어 그 차액을 기타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단,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월급으로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 2018년 부터는 처우개선비가 급여에 합산되어 지급됨으로 급여지급일인 25일 모두 지급한다.




2019년
2020년
비 고
기본급
8,350원
8,590원
처우개선비 급여에 합산.
주휴수당
1,670원
1,718원
기본급 * 20% (원단위올림)
연차수당
480원
492원
기본급/30일*15일/12개월
합계
10,600원
10,800원


*개정 : 2020. 1. 1.

제63조 (사회보험료) 직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되, 직원 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64조 (처우개선비) 기관은 처우개선비 근거규정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 제2012-162호(2012.12.18. 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013-271호(2013.12.17.) 제1장 제3절(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의거하여 산정기준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
* 2019년 부터는 처우개선비가 급여에 합산되어 지급됨으로 급여지급일인 25일 모두 지급한다.

제65조 (퇴직금지급 및 퇴직적립 제도)
① 기관은 직원의 퇴직금을 매월 급여 ÷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적립하고, 개인별 누적 금액을 매월 개인별 급여 명세서에 기재하여 직원에게 안내해야 하며, 퇴직금 적립은 내근직 직원은 개인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월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보호사는 그 근무의 특성상 센터 명의의 퇴직금 적립 통장에 매월 적립을 하고, 직원의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출해야 한다.
② 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급일은 퇴직 근무일까지의 보수를 정산하여 퇴직 당월의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5대 보험 정산 등의 사유로 환수 금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직원의 퇴직금은 5대 보험을 정산한 달 익월 25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직원이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④ 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아래 해당하는 사유가 성립될 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거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 13 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66조 (직원포상규정)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심사한 후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기관의 업무 발전에 참신한 제안을 하여 성과를 가져온 자
② 기관 또는 직원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③ 근무태도가 성실하고 다른 직원에 모범이 되어 수급자의 추천이 있는 자
④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공적 또는 선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그 외 명절이나 기념일에 기관 형편에 맞게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특별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67조 (포상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직원 포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포상을 하며, 그 시기는 분기별 1회 시행함을 기본으로 하되 센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기관은 정기포상 외에 포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로 특별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68조 (복리후생의 원칙)
① 기관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② 기관은 포상규정에 의거하여 우수 직원에게 포상정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기관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직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다.
④ 기관은 직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복리후생제도가 있으면 적극도입하고, 상황에 따라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69조 (상해보험)
① 기관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단체상해보험에 일괄 가입하고, 그 비용을 기관이 부담한다(2015년 11월 1일 시행).
② 상해보험의 기간은 1년이며, 상해보험 가입 기간 중 신규 채용된 직원은 채용 후 1달이 지난 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상해보험의 기간은 다른 직원들의 종료일과 같게 한다.
③ 상해보험 기간 중 퇴사하는 직원들은 그 상해보험의 자격을 유지하되, 보험 기간이 만료된 후 재 가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해보험은 1년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 근로하는 직원들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 가입한다.


제70조 (작업용품의 제공) 기관은 직원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근무 상 필요한 업무관련 용품을 지급하고, 직원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요청한 용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입하여 지원해 직원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71조 (휴일) 직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① 주휴일(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
② 법정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③ 서비스 제공 예정 사항이 없는 날
④ 필요시 기관장은 별도의 휴일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주휴일과 법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일 만을 인정한다.
⑤ 기관은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 항의 휴일을 직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2조 (휴일 근로) 기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하에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제73조 (휴가)
① 직원의 휴가는 서비스 제공 계약을 고려하여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시해야 하며, 휴가 사용일 이전 5일전까지 휴가원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직원은 휴가 중에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휴가를 실시함에는 그 담당 업무를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 장 안전 및 보건

제74조 (직원의 안전수칙)
① 기관은 근무 중 직원이 상해가 발생하거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및 기관 운용에 저해되는 요수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 다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가정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75조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 예방)
① 기관은 자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통해 모든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과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기관은 근골격계질환이나 감염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제76조 (안전교육) 기관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화재에 관한 안전 (위험물 취급 요령, 소화기 사용 요령 등)
② 교통안전(서비스 대상자의 외출 시의 교통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③ 전열기구의 사용 금지 및 서비스 대상자가 사용하는 전열기구의 사용 자제와 관리

제77조 (보건수칙 및 건강검진)
① 기관은 직원의 근무특성상 보건에 관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관은 이를 통해 직원의 건강 및 보건을 점검, 관리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즉시 검진을 받도록 조치해야 해야 하며, 2차 검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단, 사무직 직원은 2년 1회 이상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기관은 자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통해 모든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감염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 15 장 고충처리
제78조 (직원 고충처리)
① 직원은 업무과정에서 수급자(이용자) 또는 수급자 가족에 의한 잡일부탁, 성적 괴롭힘, 잦은 교체 요구 등 업무 범위 외의 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해당하는 부당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③ 기관관리자는 직원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직원의 근무조건, 복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기관장(시설장)과 개별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 시행).

제79조 (고충처리의 절차)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기관의 블로그에 있는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직원이 인터넷 사용미숙일 경우 전화유선 또는 메시지등 편한 것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본 기관 이화재가복지센터는 분기별이아닌, 언제든지 고충처리를 할 수 있고 기관 고충담당자는 성실히 고충을 청취하고, 즉시 수급자(이용자) 및 수급자가족을 면담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고충처리 결과를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직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 한다.


이 외 운영규정을 추가할 경우 별첨 또는, 개정안을 추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특히, 제19조, 21조, 62조 는 매년, 매 변경되는 시점에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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