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잔여 21명

인덕데이케어센터

02-3156-7551
A
평가등급 92.9점
🛏️
정원 / 현원 7 / 28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월~금) 08:00 ~ 22:00 / 주말(토) 08:00 ~ 18:00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은평구

웹사이트

idw.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8명
25%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38%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2
간호조무사
15%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5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인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만다라색칠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맷돌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인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스포츠게임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실버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실버에어로빅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칼라믹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컬러링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ㅁ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3번출구, 연서시장 정류소(하나은행 앞) 7211번, 701번 버스 이용 삼천사입구 하차, 도보 약 5분 ㅁ자가용 ▷(시내방향에서)연신내 사거리 우회전→은평경찰서 방향 → 삼천사 방향으로 직진 → 하나고에서 우회전 ▷(구파발 방향에서)구파발역→뉴타운,북한산성 방향→ 삼천사 방향으로 우회전→하나고에서 좌회전

🅿️ 주차

주차장 시설 완비 (장애인 전용 주차장 포함) ※ 전기차 충전소 운영

공지사항 10

인덕데이케어센터 운영규정
2022.01.10
인덕데이케어센터 운영규정(2024.09.11 개정)
인덕데이케어센터 운영규정 (2019.06.22 개정)
2019.07.25
인덕데이케어센터 운영규정 (2019.06.22 개정)
[노인 학대 예방정보]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10.12
[노인 학대 예방정보]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
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4. 노인인권 침해 사례
1) 부족한 체위변경으로 인한 욕창 발병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의 한 어르신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 밖을 구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으며 종사자들이 체위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어 피부 질환(욕창, 피부염)을 앓게 되었다

2) 언어 및 정서적 학대
“할머니 또 그냥 오줌 쌌네.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키 씌워가지고 내보낼 거야. 다음부터 쉬 마렵다고 얘기할거야 안 할거야.
대답해 봐 얼른... “ ”으~구! 이러니까 이런데 대려다 놨지..“

3) 종사자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한 어르신은 편마비임 에도 낯 시간 동안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하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어르신은 밤에 한두 번 화장실 가는 것이 습관인데 저녁에 종사자가 기저귀를 채우고 거기에 볼일을 보라고 하고는 나타나지를 않는다.

4) 벌로 독방에 가두다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한 어르신이 있다. 어르신은 자기 성에 차지 않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종사자들한테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마다 한나절 동안 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
5.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6.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유 형
정 의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
7.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 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 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 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 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 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임.

9.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577-1389(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 처벌 규정(노인복지법 제7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 적용 가능)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을 이용 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자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018년 10월 중,석식 및 간식 식단표
2018.10.12
인덕데이케어센터 2018년 10월 중,석식 및 간식 식단표
2018년 10월 소식지
2018.10.12
인덕데이케어센터 2018년 10월 소식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8.02.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시작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로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병’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병’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협의하여 정한다.
④‘병’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4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병’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을’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을’)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을’)의 요청에 협조
③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병’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병’에게 통보
5. 기타 ‘병’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을’)의 동의 없이 ‘병’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갑’이 본인부담금 2개월 연체시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을’)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병’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을’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을’)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병’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을’)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병’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식비 : 1인/1일/1식 3,500원 납부
나. 석식비 : 1인/1일/1식 3,500원 납부
다. 간식비 : 1인/1일/2식 2,000원 납부
그 외 실비 수납의 경우 미리 ‘갑’(또는‘을’)에게 공지한다.
③ ‘병’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을’)에게 12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지정계좌로 매월 20일안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병’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병’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병’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병’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병’은‘갑’ 또는‘을’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병’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병’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을’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병’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병’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을’)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을’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병’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을’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병’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을’)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병’은 즉시‘을’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병’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병’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병’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병’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을’)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을’)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병’)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병’)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은 ‘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을’)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이용안내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 어르신 / 인지지원등급
이용시간 : 주간보호 : 월~금요일 08:00~18:00(송영시간 포함)
야간보호 : 월~금요일 18:00~22:00(송영시간 포함)
주말보호 : 매주 토요일 08:00~18:00(송영시간 포함)

- 이용절차
상담(전화/내방) > 초기상담(내방) > 이용계약 > 적응기간(5일~7일) > 입소판정 회의 > 사후관리

- 구비서류(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본인으로) 1부
5. 진단서 1부
6. 건강진단서 - 전염성질환여부 검사 1부
7. 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용료(주/야간보호 급여)

<장기요양 1등급>

38,630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51,78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64,40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70,950원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76,080원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2등급>

35,760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7,96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59,66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65,720원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70,480원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3등급>

33,010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4,27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55,08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60,720원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65,110원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4등급>

31,510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2,77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53,58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59,190원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63,600원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5등급>

30,000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1,24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52,05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57,690원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62,100원 13시간 초과

<인지지원등급>

30,000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1,24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52,05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52,050원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52,050원 13시간 초과
2016년 특화프로그램 계획
2016.06.29
가. 프로그램명 : 『 내가 키워 우리가 먹는다! 』
나. 진 행 기 간 : 2016년 5월 26일(목) ~ 6월 30일(목) 15:00~16:00
다. 진 행 장 소 : 인덕원 하늘공원
라. 대 상 : 전체 이용 어르신(별첨 참조)
마. 진 행 자 : 박창숙 사회복지사
바. 내 용 :

1회기 추억속으로
5/26(목)
15:00 ~ 16:00
1. 모종 심기
2. 흙에 관련된 추억 꺼내기 (기억회상과 재생활동)
화분/흙/모종삽/모종/물뿌리개/

2회기 쑥쑥 자라라
6/2(목)
15:00 ~ 16:00
1. 잡초 제거 및 가지치기, 물주기 활동
2. 물풍선 던지기 (신체활동)
물풍선/ 게시판

3회기 잡초인생
6/9(목)
15:00 ~ 16:00
1. 잡초 제거 및 가지치기, 물주기 활동
2. 식물이름 퀴즈 (오락활동 및 기억력 단련활동)
식물그림카드와 텃밭식물/ 상품

4회기 행복에너지
6/16(목)
15:00 ~ 16:00
1. 잡초 제거 및 가지치기, 물주기 활동
2. 노래교실 (유희활동)
노래가사

5회기 자연의 신비
6/23(목)
15:00 ~ 16:00
1. 잡초 제거 및 가지치기, 물주기 활동
2. 텃밭과 함께하는 동식물 관찰 (탐구활동)
텃밭의 동식물과 동식물사진

6회기 수확의 기쁨
6/30(목)
15:00 ~ 16:00
1. 잡초 제거 및 가지치기, 물주기 활동
2. 파티(비빔국수)
비빔국수 재료와 도구
2016년 상반기 야외학습 계획
2016.05.31
1. 목 적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기분을 전환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야외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목 표
가. 야외에서 진행하는 레크레이션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나. 야외학습으로 사회적응력과 신체 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 직원과 봉사자와 함께하는 야외학습을 통해 유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3.추진개요
가. 제목 : 2016년 상반기 야외학습
나. 일자 : 2016년 6월 3일(금) 10:00 ~ 15:00
다. 대상 : 총 57명 (어르신 28명, 직원 11명, 봉사자 12명, 보호자 5명, 사회복무요원 1명)
라. 장소 : 북한산성분소(대서문집)


4.세부 운영계획

6/3(금)
10:00~10:30
- 인원체크 및 혈압, 혈당, 체온체크
- 오전간식 제공 및 명찰착용, 봉사자 O?T

차량탑승 및 이동
10:30~11:00
- 차량탑승
- 인원점검 후 이동
북한산성분소
11:00~11:30
- 북한산성 주차장 하차
- 인원점검
북한산성분소
11:30~12:30
- 북한산성분소 산책
- 레크레이션
- 대서문집로 이동
대서문집
12:30~13:30
- 중식
대서문집
13:30~14:20
- 간식 및 단체 사진 촬영
차량탑승 및 인원점검
14:20~14:30
- 차량탑승 및 인원점검
센터로 귀소
14:30~15:00
- 데이케어로 이동 및 인원점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16.03.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시작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로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병’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병’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협의하여 정한다.
④‘병’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4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병’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을’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을’)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을’)의 요청에 협조
③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병’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병’에게 통보
5. 기타 ‘병’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을’)의 동의 없이 ‘병’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갑’이 본인부담금 2개월 연체시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을’)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병’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을’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을’)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병’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을’)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병’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 석식 : 각 3,000원, 간식 : 500원(1회)
그 외 실비 수납의 경우 미리 ‘갑’(또는‘을’)에게 공지한다.
③ ‘병’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을’)에게 12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지정계좌로 매월 20일안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병’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병’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병’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병’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병’은‘갑’ 또는‘을’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병’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병’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을’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병’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병’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을’)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을’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병’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을’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병’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을’)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병’은 즉시‘을’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병’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병’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병’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병’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을’)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을’)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병’)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병’)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은 ‘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을’)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이용안내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 어르신
이용시간 : 주간보호 : 월~금요일 08:00~18:00(송영시간 포함)
야간보호 : 월~금요일 18:00~22:00(송영시간 포함)
주말보호 : 매주 토요일 08:00~18:00(송영시간 포함)

- 이용절차
상담(전화/내방) > 초기상담(내방) > 이용계약 > 적응기간(5일~7일) > 입소판정 회의 > 사후관리

- 구비서류(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본인으로) 1부
5. 진단서 1부
6. 건강진단서 ? 전염성질환여부 검사 1부
7. 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용료(주/야간보호 급여)

<장기요양 1등급>

32,020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2,92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53,39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58,820원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63,070원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2등급>

29,640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39,76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49,46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54,480원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58,430원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3등급>

27,360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36,70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45,66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50,340원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53,980원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4등급>

26,120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35,45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44,41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49,070원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52,730원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5등급>

24,870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34,20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43,15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47,820원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51,470원 12시간 이상
어르신 모집
2016.03.15
2016년 3월 1일자로 7명이 증원되어 정원이 28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02-3156-755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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