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4월 1일부터‘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및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요양병원당 약 60명, 환자 약 1,200명 지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기본 180일 + 최대 120일 연장 가능(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 인상)]이다.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 지원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 2,500원 ~ 53만 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