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 등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서비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 계약서상의 [계약자 의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이용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하며,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본기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본기관과 이용자의 상호 협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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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위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규칙 및 본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본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본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③ 의료대상자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청구하고, 그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④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였거나,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0% 자기부담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 ① 일반서비스 이용료는 본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이용료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100% 본인부담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② 일반서비스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본기관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