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입암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암면 정읍남로 514 (입암면)

063-535-8891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정읍 시내버스 261,262, 263 -- 천원 하차 -- 농협 건너편 입암재가복지 센터 택시 : 입암면 천원 용한내과 옆 자가용: 1번국도 입암면소재지(천원) 황토현 농협 입암지점 건너편

🅿️ 주차

황토현 농협 주차장 및 용한내과 병원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14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18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5조 (계약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76조 (급여계약 등)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77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⑤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78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79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이용료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80조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했을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
8. 주간보호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헙이 될 경우
9. 주간보호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장 이용료

제81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반영하여 적용한다.
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⑦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대 등)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⑧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82조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8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81조2항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84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
되었을 때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2024년 방문요양 급여 수가 안내
2024.10.18
2024년 방문요양 급여 수가 안내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18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 호의 2 서식 장기요양인정 ( 갱신 , 등급변경 , 급여종류내용변경 ) 신청서
2020.03.02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 호의 2 서식 장기요양인정 ( 갱신 , 등급변경 , 급여종류내용변경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 예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인정 관련 안내 ◆
2020.03.02
「코로나-19」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2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공지사항 60453번)에 게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급여제공 시간 중 유선상담(월 2회)을 대체 수행 후 수급자방문관리
화면에 등록시 반드시 유선상담(월 2회)한 시간을 모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경로
(청구포탈) 가산및감액산정 > 수급자방문관리 > 방문내용등록

붙임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2차)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 주세요(노인학대신고 1577-1389)
2020.02.24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 주세요(노인학대신고 1577-1389)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수시 채용 공고
2020.02.2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수시 채용 공고

* 대상자: 여
* 자 격: 요양보호사 1급 소지자
* 급 여: 시급제
* 준비서류: 자격증 사본, 건강검진 각 1부
* 담당자: 김경미(535-8891)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2020.02.21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01장기요양인정신청및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02장기요양인정및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03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04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및장기요양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인정의신청(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13조)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본인이신청하는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치매보완서류 교육이수 의료기관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부담

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본인부담 20% 10% 10% -
공단부담 80% 90% - -
국가와
지자체부담 - - 90% 100%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요양인정점수{1등급(95점),2등급(75점),3등급(60점),4등급(51점),등급외A 5등급(45점),등급외B&C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제도 안내

신청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 신청자 범위 : 수급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 … 서식자료실 게시
- 장기요양인정서 원본 : 반환한 인정서는 포기신청 결과통보 후 파기

※ 인정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분실 등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급 포기 신청서’ 하단의 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 우편?팩스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

제출장소 및 방법

-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관할운영센터(전국 227개)
- 제출방법 : 내방/팩스/우편

등급 포기사유 인정 범위

-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희망


※ 등급 포기 이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 여부

문1)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인정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답1) 장기요양 등급 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
문2) 65세 미만 장애인이 처음부터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인 경우
답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급 포기를 하더라도 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
문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답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었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
요양으로 전환되어 장기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등급을 받은 사람은 등급 포기를 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
※ 관련근거 : “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 타법령에 의한 서비스(장애인일자리 사업등)를 받고자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수급권 포기는 인정 불가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

- 등급포기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 수급권 포기의 취소가 가능하며, 등급 포기의 취소는 1회에 한함

-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서(별지 제52호 서식)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0.02.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2019. 12. 27.)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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