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자애원요양복지센터

02-436-2350
A
평가등급 94.1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일요일및 공휴일 휴무 상담전화는 일요일및 공휴일도 가능

지역

서울 중랑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 시 : 경성여객 271번 또는 2230번 서일대정거장에서 하차 우측방향으로 50m오시면 저희기관이 있어요. 전철 이용 시 : 7호선 면목역 2번출구 나와서 환승. 마을버스(중랑운수)02번 승차하시고 새마을금고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신성모약국 앞에서 횡단보도로 건너시면 소파공원앞에 저희기관이 있어요. 또는 면목역2번출구로 나와서 2227번,242번,2013번,1213번 버스 승차. 혜원여중고후문 정류장에서 하차. 엘리트부동산 쪽 골목으로 직진하여 오른쪽 방향 소파공원 앞에 저희 기관이 있어요. 승용차이용시:서일대정문에서 망우동방향으로 150m 직진해서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좌회전 50m정도 오시면 저희기관이 있어요.

🅿️ 주차

승용차 이용시 주차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
2026.01.2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 첨부합니다.
2026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2025.12.29
방문요양 재가 서비스 이용하시는 어르신 및 보호자 분들께서 2026년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참고하시고
기존 수급자 어르신 및 신규 계약 어르신들께 방문시 수가 안내문 을 드립니다.
2026년도 새해 달력 배부
2025.12.04
2026년도 새해 달력을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분들께 배부 하였습니다.
폭염 재난 관련 대통령 말씀사항 안내(중랑 구청 장기요양기관 공문 내용)
2025.08.19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89(2025.07.29)호
2 보건 복지부 비상 안전 기획관 3273(2025.07.30)호
3 보건 복지부 요양 보험 운영과 3810(2025.07.30)호
4.서울특별시 돌봄 복지 과 13485(2025.08.01)호
2025.07.29 국무회의 중 대통령 말씀 사항
* 관련 부처는 국가의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 용 인력 .예산.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
* 취약 계층 지원이나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할 것.
* 농가 피해 예방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2025년 홀수년생 보수교육 실시예정 5월24일(토) 시간 09;00~18:00
2025.03.31
2024년 보수교육 의무화로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로 많은도움이 되니
2025년 홀수년생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니 이날 시간 비워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 기관 명패수여
2024.04.02
2024.07.29.월요일 노인장기요양 중랑운영센터 중랑지사 센터장님과 팀장님께서 저희 센터 내방해주셔서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 기관 명패수여를 수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분께 늘 감사하는 진심어린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면서 한걸음 더 발전 하는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파수꾼 교육이수
2021.10.27
1. 2021.10.08 일자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주관한 시민안전파수꾼 센터장 교육 참석.
2. 2021.10.27일자 등기우편으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수첩 받았음.
3. 요양보호사분들한테 추후 교육 실시.
최우수기관 방문요양 A등급 명패 수여
2020.07.07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저희 기관이 최우수기관 방문요양 A등급으로 선정되어서
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직원분들이 사무실 내방하여 명패를 수여해 주었습니다.
(2020.07.07 일자 오후13시 50분경)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타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분들한테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8.04
제4장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제10조【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제11조【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RFID자동청구율에 따른 상세심사 실시 안내
2016.08.02
2016년 11월부터 RFID 자동청구율 관련 상세심사로 변경되었음.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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