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1,810
가-2
60분 이상
18,130
가-3
90분 이상
24,310
가-4
120분 이상
30,690
가-5
150분 이상
34,880
가-6
180분 이상
38,560
가-7
210분 이상
41,950
가-8
240분 이상
4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