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이용자)
①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자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1-5등급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의료급여 특례자
3.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
② 이용정원은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정하지 않는다.
제45조 (모집방법)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각종 온, 오프라인 광고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하며,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한 모집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
③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유관 기관에 비치
④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역 방송 및 지역 일간지에 게시
2. 모집에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이때 지출의 규모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법위로 한정한다.
제46조 (서비스종류 및 내용과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 유의사항 등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자와 계약을 통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재가급여의 일반원칙과 산정지침에 따라 제공하며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제50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에 따른다.
1. 서비스의 종류- 방문요양
2. 급여제공 원칙 및 급여비용 산정지침 ? 당해 연도에 유효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급자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안전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가 퇴소 할 수 있는 권리
③ 기관에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④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⑥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의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⑦ 기타 기관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47조 (이용일 및 이용시간)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기준으로 주 7일 주간(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자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어 서비스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 및 기관과 요양보호사간 충분한 협의로 결정한다.
② 2항의 경우 발생되어지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48조 (서비스 계약)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기간은 공단에서 인정하는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한다. 단 보호자의 요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하거나 단축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의 구체적인 목적은 각 서비스 계약에 명시한다.
3)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 ? 운영규정 제50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에 따른다.
4) 서비스의 내용 ? 운영규정 제46조 서비스종류 및 급여제공 원칙을 따른다.
5)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6)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재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기록된 급여제공기록지를 1주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 (제출서류) 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이용 계약서
2. 장기요양인정서
3. 표준장기이용계획서
4. 복지용구급여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
제50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서비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와 재가급여 산정기준에 의한다.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등급에 따른 월 급여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산정에 의한다.
2.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한다.
3.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한다.
4.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9%,6%를 본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한다.
5.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야간과 심야 또는 휴일에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휴일에는 할증하여 부과한다.
6. 장기요양 인정등급에 따른 월 급여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7. 장기요양 급여제공 지침에 의하지 않은 비급여 비용인 식대와 병원 이용 등에 사용된 병원이용료 등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51조 (이용료의 개정 및 절차) 서비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개정되는 이용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이용료 적용 전월에 공지 또는 안내한 후 적용 한다.
1. 서비스 이용자 본인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고시에 의하여 서비스 수가가 변경이 된 경우
3. 공단이 인정하는 본인 부담률이 변경 된 경우
제52조 (이용계약해지)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
2. 서비스 이용자가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3. 서비스 이용자가 3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함에 있어 요양보호사를 보호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