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8점

孝재가복지센터

031-459-1377
C
평가등급 80.8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경기 군포시

웹사이트

hyo-service.com

인력 현황

1
관리인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군포역 1번출구 도보 3분거리 마을버스 3,5,6번 군포1동 사무소 하차 시내버스 8,8-2,20,5624,5531번 군포1동사무소또는 군포중학교 하차 (우리은행 군포지점 건너편)

🅿️ 주차

의왕방면 고가차도 밑 공영주차장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 孝재가복지센터 복지용구 전시장 안내
2024.05.13
♠ 孝재가복지센터 복지용구 전시장 안내 ♠

【 孝재가복지센터내 구비 된 복지용구 】

사진

? 전시장전경사진 : 미끄럼 방지양말, 간이소변기, 요실금 팬티 등 다양한 복지 용구 구비
? 전 동 침 대 : 침대에 설치된 리모컨으로 누구나 쉽게 조작가능하며, 부착된 식탁에서 식사,세수,양치 등 개인위생활동 용이함
? 욕창매트리스 : 에어펌프로 매트리스의 공기를 연속으로 주입해 줌으로써 매트리스의 기능을 유지해줌
? 미끄럼방지매트 : 침대 옆 바닥에 깔아두어 어르신들이 침대를 오르내릴 때 미끄럼 방지 및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구
? 이 동 변 기 : 기력없고 하지근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변기뚜껑이 있어 평소에 의자로도 사용이 가능한 다용도 제품


▣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 판매 및 대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

▣ 복지용구 품목 종류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복지용구 사용을 적극적인 지원하고 있음. 복지용구 품목에는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대여가 모두 가능한 품목으로 나누어지며 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음


** 구입품목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 5년(1개)
목욕의자 :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 5년(1개)
성인용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 5년(2개)
안전손잡이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1년 - 10개)
간이변기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1년 - 2개)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매트 (1년 - 5개)
미끄럼방지 용품(양말)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양말 (1년 - 6개)
지 팡 이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 2년(1개)
욕창예방방석 :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 3년(1개)
자세변환용구 :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 (1년 - 5개)
요실금팬티 : 배뇨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 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용품(1년 - 4개)

** 대여품목
전동침대 : 침대에서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 10년
이동욕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 - 5년
수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 5년

**구입 / 대여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 3년
경 사 로(실/내외) : 실내외에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 8년(실외용-대여) / 2년(실내용-구매)

* 경사로 : 대여했을 시 구입 불가능, 구입 시 대여 불가능함 (대여에서 구매로 전환하는 경우 대여 계약 해지 후 구매 가능)
* 내구 연한 : 정해진 기간내에 이용 가능한 햇수 (내구 연한 지나면 재구매 가능)

▣ 복지용구 대여제품 세척 및 소독 관리
대여제품은 물품 제공업체에서 소독 후 대여 해주는 것이 기본이며 2일~1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복지용구 이용한도 및 기준시점
? 이용한도액 : 1년에 160만원(원가)
? 기준시점 : 최초 인정 유효기간 일로부터 매 1년

▣ 복지용구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으로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간 불가)

? 이용방법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지참 후 孝재가복지센터방문

? 복지용구 이용 시 본인 부담금 납부비율
- 일반대상자 : 총 비용의 15%
-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 9%(40% 감경대상자) / 6%(60%감경대상자)
- 기초수급자 : 본인부담없음

Tip 복지용구 사용 불가한 경우 : 시설 입소하는 경우 입소 시점 /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제한 (퇴원 시 다시 이용가능)
♠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 통합운영에 따른 변경사항
2024.05.09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 통합운영에 따른 변경사항

2023년 10월 4일부터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와 통합운영됨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변경사항
첨부파일로 올림


▣ 이용접수
♠ 기존 군포시 콜번호(1899-4428)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 광역센터”)로 연결
- 휠체어 이용 고객 중 군포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은 경기도 광역센터에서 배차
- 비휠체어 이용자 및 군포내 이동 고객은 군포시 배차 접수

▣ 이용방법 (23년 10월 4일부터 변경)
♠ 즉시콜만 운영 (예약콜 폐지)
♠ 전화, 앱, 홈페이지, 문자로 접수
- 전 화 : 1666-0420(경기도 광역센터) 또는 1899-4428(기존 콜센터)
- 앱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앱을 통해 접수
- 홈페이지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ggsts.gg.go.kr) - 접수하기를 통해 접수
- 문 자 : 1666-0420으로 고객명, 출발지, 목적지를 작성하여 문자발송

▣ 이용요금
기본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5km 초과 시 100원 추가)
※’24.1.1일부터 적용

▣ 운영시간
♠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이용고객) : 연중 365일 24시간
※ 심야시간, 주말, 공휴일은 탄력적 운영
▣ 2024년 효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방문요양, 방문목욕)
2024.03.25
▣ 2024년 효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방문요양, 방문목욕)
▣ 2024년 효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복지용구)
2024.03.25
▣ 2024년 효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복지용구)
▣ 2023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
2024.01.03
2023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입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전송매체 일원화 기능개선 완료에 따른 업무적용 안내 ♠
2024.01.03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전송매체 일원화 기능개선 완료에 따른 업무적용 안내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전송매체 일원화 사업이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업무적용 일정 및 주요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안 내 -



▶ 업무적용 : 2023.5.3.(수)



▶ 주요내용 : 비콘 신규 및 재발급 중단

- 아이폰(iOS) 단말기도 비콘 대신 전자태그 사용 가능 (2023년 12월 말까지 비콘 사용 가능)

- 기존 비콘 사용자는 전자태그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태그가 발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5월~7월 중 발급신청 및 부착 까지 완료 (전자태그 부착 후 관할 운영센터에 비콘 반납)



※ 단, iPHONE 7미만 버전(2015년 이전 출시제품)은 지원되지 않음



첨부: 1. 앱 설치 방법 1부.

2. 서비스 시작 및 종료 방법 1부.

3. 아이폰으로 태그 하는 방법 1부. 끝.





⊙ 앱 설치 방법 ⊙










⊙ 서비스 시작 및 종료 방법 ⊙









⊙ 아이폰으로 태그 하는 방법 ⊙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 및 발급시 안내사항
2024.01.03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





▶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및 발급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하며, 새로운 의사소견서의

발급 비용과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시 안내사항



▶ 의사 소견서 제출기한

제출기한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으며 필요시 보호자가 공단에 연락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병원지정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의사소견서발급 의료기관”을 조회하여 방문)



▶ 치매등급

치매 진단유무`치매약 복용` 최근 6개월 이내 인지기능선별겸사유무 등의 확인 필요.

(없으면 치매진단 위한 검사 시행 후 관련 의사소견서는 그 다음 요청하는 것이 좋음)



▶ 그 외

의사소견서는 최근 3개월 이상 대상자 진료를 본 의사가 작성하는 것을 권고함.

다양한 이유로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받고자 한다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관련 질환을

증빙하기 위한 진단서나 진료기록지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좋음.


** 첨부파일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2023년도 1-2등급 시간 연장 및 수가 확장 변경 안내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종료 안내
2024.01.03
♠ 2023년도 1-2등급 시간 연장 및 수가 확장 변경 안내

“2022년 하반기 장기요양 정보 공유 협의회”에서 공지했던 확정 발표안입니다.

▶ 1등급과 2등급 시간 연장 안내

? 변경 전 : 한 달에 4회 가능

? 변경 후 : 한 달에 6회로 2회 증가

▶ 120% 수가확장 안내


《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겸할 때 》

? 주간보호 + 일반요양 = 120% 수가확장

? 주간보호 + 가정요양 = 수가 확장없음(100%내에서 조율해야함)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종료 안내



2013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관리`운영해

왔으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2022년도 과정을 끝으로 종료됨을 알립니다.



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증가 및 다양한 욕구 등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요양보호사 교육체계를 준비중에 있으며,. 교육 개편 방향에 대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방문요양`목욕 제공 장기요양기관(직무교육 미실시 기관포함)에 일괄 발송된 안내문을 참조하였습니다.
♠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군포지역 선발 안내의 건
2024.01.03
♠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군포지역 선발 안내의 건

장기요양수급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3차 시범사업





▶ 추진목적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재가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돌봄 부담 완화로 보장성 강화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세부내용

?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내에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 반드시 이동지원 서비스는 가정에서 시작 또는 종료

?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택시포함) 등의 이용요금(차량운임비 등)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

? 이동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외출 시 지자체 공공 차량의 이용이 원칙

다만, 차량 배차 지연, 배차(회차)불가 등 공공 차량 이용(예약)곤란의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택시 이용 인정.

? 일반 택시 이용한 외출 동행지원시 제공기록지에 “지자체차량 미이용 사유”를 기재

(예 : 배차 불가`지연, 이동 보조기 필요 등)

? 차량 이용(운임비)영수증 사본 반드시 첨부


▶ 다빈도 질의 및 답변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

8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1~5등급 재가급여 수급자 대상



? 시범사업지역(군포지역포함)

군포, 춘천, 평창, 남양주, 산청, 진천, 청양, 청주의 실제 거주자이면서 재가 수급자(1~5등급)중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이용 기준에 충족하는 수급자.(8개 지역외의 거주자는 이동지원서비스 신청 불가)


? 관외지역 서비스유무

시범사업 거주자이면서 관외의 병원 등을 이용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가능(차량이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한 지역 있음)



? 5등급 수급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반드시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외 시간(일상생활 함께하기)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제공
▣ 2024년 방문요양 수가안내
2024.01.03
2024년 방문요양 수가안내입니다.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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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459-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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