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孝재가복지센터 복지용구 전시장 안내 ♠
【 孝재가복지센터내 구비 된 복지용구 】
사진
? 전시장전경사진 : 미끄럼 방지양말, 간이소변기, 요실금 팬티 등 다양한 복지 용구 구비
? 전 동 침 대 : 침대에 설치된 리모컨으로 누구나 쉽게 조작가능하며, 부착된 식탁에서 식사,세수,양치 등 개인위생활동 용이함
? 욕창매트리스 : 에어펌프로 매트리스의 공기를 연속으로 주입해 줌으로써 매트리스의 기능을 유지해줌
? 미끄럼방지매트 : 침대 옆 바닥에 깔아두어 어르신들이 침대를 오르내릴 때 미끄럼 방지 및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구
? 이 동 변 기 : 기력없고 하지근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변기뚜껑이 있어 평소에 의자로도 사용이 가능한 다용도 제품
▣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 판매 및 대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
▣ 복지용구 품목 종류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복지용구 사용을 적극적인 지원하고 있음. 복지용구 품목에는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대여가 모두 가능한 품목으로 나누어지며 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음
** 구입품목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 5년(1개)
목욕의자 :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 5년(1개)
성인용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 5년(2개)
안전손잡이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1년 - 10개)
간이변기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1년 - 2개)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매트 (1년 - 5개)
미끄럼방지 용품(양말)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양말 (1년 - 6개)
지 팡 이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 2년(1개)
욕창예방방석 :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 3년(1개)
자세변환용구 :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 (1년 - 5개)
요실금팬티 : 배뇨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 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용품(1년 - 4개)
** 대여품목
전동침대 : 침대에서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 10년
이동욕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 - 5년
수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 5년
**구입 / 대여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 3년
경 사 로(실/내외) : 실내외에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 8년(실외용-대여) / 2년(실내용-구매)
* 경사로 : 대여했을 시 구입 불가능, 구입 시 대여 불가능함 (대여에서 구매로 전환하는 경우 대여 계약 해지 후 구매 가능)
* 내구 연한 : 정해진 기간내에 이용 가능한 햇수 (내구 연한 지나면 재구매 가능)
▣ 복지용구 대여제품 세척 및 소독 관리
대여제품은 물품 제공업체에서 소독 후 대여 해주는 것이 기본이며 2일~1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복지용구 이용한도 및 기준시점
? 이용한도액 : 1년에 160만원(원가)
? 기준시점 : 최초 인정 유효기간 일로부터 매 1년
▣ 복지용구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으로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간 불가)
? 이용방법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지참 후 孝재가복지센터방문
? 복지용구 이용 시 본인 부담금 납부비율
- 일반대상자 : 총 비용의 15%
-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 9%(40% 감경대상자) / 6%(60%감경대상자)
- 기초수급자 : 본인부담없음
Tip 복지용구 사용 불가한 경우 : 시설 입소하는 경우 입소 시점 /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제한 (퇴원 시 다시 이용가능)